‘한국노총’ 롯데건설 능곡 재건축 현장 불법 노동행위 논란

김승호 본부장 | 기사입력 2020/10/23 [16:07]

‘한국노총’ 롯데건설 능곡 재건축 현장 불법 노동행위 논란

김승호 본부장 | 입력 : 2020/10/23 [16:07]

▲  22일 능곡 현장에서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항타-항발기 실은 차량을 막아섰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공사 현장에서 불법 노동행위 및 고용압박 행위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건설인산업연맹은(이하 건설인연맹) 23일 고양시 덕양구 토담로, 롯데건설 능곡연합 주택재건축 공사현장에서 한국노총 건설산업연맹 로더지부가 하루 전인 22일 오전 불법을 자행했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건설인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대표적인 노동조합의 명성을 활용한 위력으로 공사현장에서 불법 노동행위 및 고용압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한 것.

 

건설인연맹은 이와 관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라는 대한민국 대표 노조라는 이름을 내걸고 원청인 시공사와 하청인 토목작업 업체에 대한 압박을 넘어 자기 노조원과 건설 장비를 사용하라는 억지 요구를 공공연하게 겁박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해당 시공사와 토목작업업체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수도권의 한 공사현장에 70%를 한국노총에서 지정한 노조원을 고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30% 마저 한국노총 노조원을 사용하라고 겁박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공정 거래이며 독과점이라는 건설업 문화의 상생,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대 노조이 낳은 적폐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시공효율 증대와 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지속 달성하기 위해 경쟁을 통한 숙련된 노조원 및 운전기사를 고용하려고 토목작업 업체에서 한국노총의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한국노총 노조를 내세워 집회신고후 각종 불법 시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인연맹은 또 “노조차량을 불법 개조하여 스피커로 소음기준 초과, 공사현장 게이트(출입구)차량으로 막기, 공사현장 내에서 시위, 항타-항발기 차량 몸으로 운행 막기 등 건설현장 앞에서 시위 등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통제, 제재해야 할 경찰관, 정보관 등이 있는데도 조사 및 벌금을 받겠다고 하면서 몸을 던지는 불법을 자행하는 모습은 보고 있는 시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다”고 개탄했다.

 

이어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한국노총 노조원 고용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다른 노조원을 고용하면 아예 현장입구를 봉쇄해 건설장비가 현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공사작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불법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차량 무게가 40톤이 넘어가면 과적차량으로 제제를 받는데 항타-항발기의 경우 아무리 작은 건설장비도 40톤이 훌쩍 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방안으로 몸을 무기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인연맹은 이 같이 지적한 후 “특히 건설장비가 공사현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거나 차량 밑으로 드러눕는 불법 위험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이에 대한 관할관청인 경찰서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노총 로더지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능곡 재개발 사업 현장 롯데건설 공무팀장은 22일 취재에서 “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문서와 공문으로 수발했다”면서 “딱히 답변할 내용은 없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