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0/23 [19:07]

이재명 경기지사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10/23 [19:07]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다. 앞서 이 사건 관련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에 따라 수원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해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한 것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의 수원고법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지 867일 만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이 지사는 도지사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국민의당 김영환 후보와 토론 도중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지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즉 김영환 후보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를 부인하는 의미로 “없다”고 답변한 뒤 적극적 부인 또는 해명을 하지 않아 검찰은 이를 ‘의도적으로 의미를 왜곡했다’고 판단 허위서실 공표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발언하지 않은 것도 허위사실 유포’라는 취지로 유죄로 판단해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지사는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극적 회피·방어하는 취지의 답변·일부 자의적 해석가능한 취지 발언 등을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수원고법은 대법원 판결을 기속력을 인정 무죄를 선고했었다. 

 

따라서 이날 무죄가 최종 확정된 이 지사는 이제 자신에게 걸려 있던 '재판'과 '피고인'이란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 대권주자로서 확실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여 그의 추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은수미 성남시장도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벌금 90만원이 확정되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즉 검찰은 이날 은 시장에 대한 재상고도 포기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은 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자 항소했었다. 그리고 수원고법은 항소심에서 은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검찰이 상고하면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 파기 판결을 내렸으며, 이 지사의 재판을 마친 뒤 같은 날 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과 은 시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최종 확정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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