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통과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20/11/26 [10:20]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통과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20/11/26 [10:20]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기획재정위원회의실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출, 심사하여 원안통과 시켰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24일 평화협력국 예산 심의 당시,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존속기한을 연장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결 없이 2021년 예산으로 한 것을 두고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절차, 법적근거에 대한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회의는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평화협력국과 기획조정실의 보고를 받고 논의 끝에 기금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검토했다. 위원회는 제348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하여 원안가결하였다.

 

심규순 위원장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0년에 135억가까운 금액이 지출된 만큼 예산편성에서부터 기금의 존속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철저한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인데 집행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이 있는 중요 기금인 만큼 앞으로 기금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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