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청구인들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국가에 대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위 무죄판결을 경합범으로 기소된 전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에 대한 전체 공소사실 중 무죄 판결이 선고된 부분의 중대성 및 그에 따른 사건의 심리 및 방어권 행사의 복잡성과 난이도와 해당 소송이 진행되어 온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을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해 비용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상의 범위와 관련해 청구인과 변호인의 여비 일당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 해 금액을 말한 후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청구인 이민주는 공지영 작가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을 통해 알려진 일명 봉침 목사다. 이와 함께 청구인 김종봉은 전 마산교구 소속 신부다.
무죄가 난 판결은 공지영 작가가 제기한 의혹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그는 2017년 9월 '전주 봉침사건 논란'을 제기했다.
전주 지역의 한 장애인 시설 대표였던 이민주 목사가 무면허로 지역 유력인사들의 은밀한 부위에 봉침을 놓은 후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고 또 수억 원대 후원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한 것.
공 작가의 의혹 제기는 대검 하명으로 전주지검 특수부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2017년 6월 29일 이 목사를 후원금 사기, 기부금품법, 위계 공무집행방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목사는 1심에서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기부금품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해당 판결은 지난 6월 25일 확정됐다.
이민주 목사는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평온했던 제 삶은 공작가 등이 전주시에 모함성 민원을 넣으면서 지난 3년간 꿈에도 생각지 못한 무서운 검찰의 조사와 피말리는 재판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잃고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저와 같이 억울한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면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금 판결을 받기 까지 힘이 되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삶이 피눈물 나고 괴롭지만 엄마이기에 죽을 힘으로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니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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