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희롱 의혹 달서구의회 ‘김인호’ 의원직 유지 가처분 인용

이강문 양파TV | 기사입력 2021/01/16 [01:35]

法 성희롱 의혹 달서구의회 ‘김인호’ 의원직 유지 가처분 인용

이강문 양파TV | 입력 : 2021/01/16 [01:35]



법원이 성희롱 의혹으로 제명됐던 김인호 대구 달서구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인호 달서구의원은 본안 판결때 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지난 11일 선고기일에 ‘제명 의결 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제명 의결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제명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제명 처분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달서구의회는 14일 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고 법원이 결정한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 유보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간담회 과정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항고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경찰이 모욕죄로 고소된 김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선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판단에 따른 달서구 의회의 결정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규탄에 나섰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법원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에 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김인호 달서구의원은 지난해 12월 1일 M일보 소속 여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제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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