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척면 울창한 ‘임야’ 싹둑...'소나무재선충병 방제법'도 위반

추광규 장건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4/12 [19:51]

광주 도척면 울창한 ‘임야’ 싹둑...'소나무재선충병 방제법'도 위반

추광규 장건섭 기자 | 입력 : 2021/04/12 [19:51]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추광규  장건섭 기자] 

 

경기도 광주시 관내 임야가 수종변경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지적된다. 산주의 산림 수익 극대화라는 명목을 앞에 내걸고 있지만 개발을 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지역이 솔잎흑파리 방제 때문에 소나무 벌목과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지만 신고를 하지도 않고 베어낸 흔적이 확인되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다.

 

 

◆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베어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멋대로 ‘싹둑’   

 

광주시는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지난 5년간 벌목 허가를 내준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면단위까지만 공개하고 상세한 주소는 공개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수종갱신을 목적으로 한 벌목허가를 득 한 후 현재 어떤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시 한 번 정보공개를 청구 했다. 이에 따라 내놓은 산림사업신고에 따른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벌채지는 6개소다.

 

▲태전동 산 22-4는 리기다소나무를 베어내고 백합 조림. ▲영동리 산 15번지는 참나무를 베어내고 자작나무 조림. ▲영동리 산12-4외2 필지는 기타 참나무를 베어내고 낙엽송 조림. ▲건업리 산115외 1필지는 전나무를 베어내고 백합 조림. ▲수양리 산 74-17외 13필지는 기타 참나무를 베어내고 백합 조림. ▲방도리 산74번지는 참나무 밤나무를 베어내고 유실수 조림을 각각 신고했다. 

 

그렇다면 이들 산림의 벌채전 모습과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건업리 산115외 1필지 ▲영동리산15번지 ▲영동리 산12-4 외2 필지 ▲방도리 산 74번지의 경우 각각의 벌채지 는 위성지도 사진을 살펴보면 상당히 우수한 수림상태를 보전하고 있었다. 

 

  수종갱신 명목으로 베어내기전 위성 사진이다. 상당히 우수한 산림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현재는 어떨까? 

 

영동리 산15번지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영동리 산12-4 외2 필지는 참나무를 베어내고 낙엽송을 조림한다고 되어 있지만 외관상 살폈을 때 새로운 조림은 확인되지 않았다.

 

태전동 산 22-4번지의 경우 리기다소나무를 베어내고 백합을 조림 한다고 신고가 되어 있지만 마찬가지로 새로운 수종으로 조림은 외관상 확인되지 않았다.

 

방도리 산 74번지의 경우에는 산림사업 신고 내용과 위배되는 사례가 확인돼 처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였다. 

 

광주시가 공개한 해당 번지의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 수리 통지문에 따르면 사업 기간은 2020년 2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었다.

 

광주시는 산주에게 허가를 내주면서 ▲임야경계로부터 5m 안쪽에서부터 작업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하여 광주시는 전 지역이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반출금지 구역으로서 허가(신고)구역 내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류를 현장소각 또는 처리하고자 할 경우 방제계획서를 제출 후 승인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 존치 시에는 무단 벌채를 금한다고 적시했다.

 

광주시는 또 이 같은 허가조건을 위반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광주시의 이 같은 허가 조건에 따르면 방도리 산 74번지의 경우 소나무가 있을 경우에는 벌채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취재팀의 현장 확인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소나무만 10여그루가 넘었다.

 

여기에 더해 베어낸 소나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참나무나 활엽수의 경우 베어낸 목재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반해 소나무는 보이지 않아 어딘가로 운반해 나갔던지 또는 현장에서 소각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나무를 소각한 흔적은 보이지 않아 어딘가로 무단 반출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이뿐 아니었다. 임야 곳곳에는 유실수 대신 호박이 심어져 있어 이 또한 허가조건에는 정면에서 위배됐다. 

 

광주시 부동산 업소 관계자는 “해당 임야의 경우 다른 용도로 개발하기 위해 사전 작업으로 나무를 베어낸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 “산주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산림을 용도에 맞게 개발하는 것은 맞겠지만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에서 얄팍한 꼼수를 부리는 경우에는 엄벌에 처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멋대로 베어낸 소나무 둥치에서는 새로운 잎이 나오고 있었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 광주시 “산주는 고발 조치하고 조림명령 통지하겠다”

 

광주시청 산림과 담당자는 전화취재에서 태전동 22-4의 경우 사업이 2018년 4월경 종료가 되었고 백합을 조림하겠다고 되어 있으나 조림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무가 잘 안자랄 수 는 있다"면서 "산지전용 예정이 있어서 조림을 해야만 전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합 수종은 산림조합에서 권장하는 용재수종"이라면서 "항공사진도 있다. 조림한 내용이 나온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항공사진으로 보시던지 아니면 오시면 보실 수 있다”고 밝혔다.

 

영동리 산 15번지의 경우 벌채를 아예 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보조조림을 한 곳"이라면서 "반 정도만 벌채가 들어가서 밑에서만 보면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동리 산12-4 외2 필지의 경우에는 “나무가 너무 작아서 안보일 수 있다"면서 "조림하면 백합 나무 같은 경우는 위에 부분을 잘라서 심는다. 땅 위로 5cm 10cm도 안 나와 있어 육안으로 보기 힘들다. 조림 표시봉을 다 해놓게 했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표시봉들이 꽂혀 있다”고 말했다.

 

허가 조건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떤 행정 절차가 진행되느냐는 질문에는 “3년이 지나고 나서 조림비용에 대한 전체 비용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사업비 보다 고시비용이 높다 보니까 자력 비용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사례가 많냐는 질문에는 “지금도 계속 고발 진행 중이거나 소송 진행중인 건들이 있다”면서 “당연히 고발조치 하고 복구명령을 내린 후 복구설계를 받아서 복구 시킨다"고 말했다. 

 

방도리 산74번지에 대해서는 "소나무 베어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분이 작년 태풍에 넘어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이 없다. 또 반출한게 아니어서 방제명령을 내릴 것“이라면서 “복숭아 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전용이 이루어진게 맞아서 산지복구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광주시의 답변에 대해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법 위반과 관련해 산주의 주장과 같이 태풍에 의해서 넘어진 것인지 아니면 지난해 2~3월경 모두베어내기를 할 때 무단으로 베어낸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취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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