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민경제 어지럽히는 도내 불법 대부업 근절시킬 것”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4/13 [13:39]

경기도 “서민경제 어지럽히는 도내 불법 대부업 근절시킬 것”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1/04/13 [13:39]

경기도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자영업자 등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상대로 연 최고 300%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갈취한 불법 대부업자와 중개업자들을 적발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31일 “영세 사업자 38명을 상대로 기업 어음을 담보로 119억 4천9백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최고 355%의 고금리 이자 57억 원을 챙긴 불법 대부업자와 중개업자 등 21명을 대부업 등록·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 가운데 17명은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나머지 4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한다. 또 이들 외 불법 대부업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기고 불법 대출 광고 전단을 뿌린 중개업자 등 16명도 특사경에 붙잡혔다.

 

▲ 경기도 특사경이 적발한 불법 대부업 사례 : 출처, 경기도 홈페이지    

 

이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이나 영세기업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한 불법사채는 근절되어야 할 범죄”라며 “고금리 불법대출업이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오늘(4월 13일)부터 오는 6월 23일까지 2개월 간 2021년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합동점검을 실시,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세 사업자나 저신용 서민을 노리는 불법 사금융업을 집중 단속, 이 같은 불법업자들을 근절시키고 피해 상담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13일 금융감독원과 경기도내 시 군 등 자치단체, 그리고 경찰과 합동 점검반 꾸려 대부업체 134개소를 대상으로 과잉대부, 대출이자, 불법채권 추심, 불법 광고, 영업장 운영 적법성 등 확인하는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점검반은 300만 원 초과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의 적정성,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불법채권 추심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불법 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있는 지 면밀히 살피게 된다. 아울러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 유동광고물(명함, 전단지류 등) 배포 여부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고정 사업장 확보(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 여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여부,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여부 등 적법하게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실시한다.

 

이후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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