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위한 국제원고인 모집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4/19 [11:03]

日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위한 국제원고인 모집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04/19 [11:03]



국내 한 환경단체가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소송이 제기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국제행동(이하 국제행동)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경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과 원고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제행동은 “본회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해양 투기저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 4월 16일 긴급히 결성했다”면서 “공동대표는 임호(林虎,변호사)와 박일선(朴一善,동화작가)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본회는 스가내각의 4.16 결정은 한반도를 비롯한 러시아극동, 대만, 중국 등에 대한 일본의 저강도 핵전쟁선포라고 규정하며 1차적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동경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출하기로 하고 소장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한국은 물론 일본, 러시아, 미국, 대만, 중국, 아세안필리핀 각국의 시민들의 적극적인 원고 참여를 요청한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본인 원고모집을 위해 노력 중이며 최소한의 준비가 되면 즉시 동경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국제행동이 밝힌 소장의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우리는 동경전력과 일본수상, 경제산업성·환경성장관을 피고로 하여 피고들이 공모하여 국제법 및 국내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인 핵 폐기물질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어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침해를 당할 위협에 처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핵물질의 불법방류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피고들의 불법행위

 

2021, 4, 13. 피고 2 3 4 모두가 참여한 일본 내각 「廃炉・汚染水・処理水対策関係閣僚等会議(폐로·오염수·처리수대책관계각료등회의)」에서 

 

피고1이 요청한 후쿠시마발전소(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에서 발생한 방사능 처리 오염수의 해상방류를 허락하기로 하였고 이 허락에 의하여 피고1도 위 내각의 방침에 응하여 위 물질의 해상방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1의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방류는 런던협약(부속하는 원자력관련 국제연합 규정  등)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고, 피고2 3 4의 허락 행위도 피고1과 불법방류를 공모한 뒤 이를 수월하게 도와주기 위한 공동의 불법행위입니다.

 

가. London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위 런던협약은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 구조물(man made structure)로부터 발생한 폐기물 또는 기타물질을 고의적으로 해상으로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약으로서, 이를 조인한 대한민국과 일본국에서는 국내법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런던협약 중에서 96의정서는 오직 부속서Ⅰ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물질만을 예외로 인정하여 이 예외물질은 해상으로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사건 방사능 오염수는 위 부속서Ⅰ에 기재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핵폐기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피고1의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을 처리한 물은 위 런던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폐기물로서 해상으로 버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피고1은 이 사건 핵폐기물이 위 런던협약에 의하여 해상투기가 금지된 폐기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해상폐기를 하는 것은 런던협약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피고2와 피고3들은 런던협약에 정한 의무로서 자국 영토 내에서 이 협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불법적인 해상 방류를 허가한 행위는 고의적으로 피고1과 공동으로 불법투기를 하는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나. 일본국의 海洋汚染防止法規

 

일본국은 런던협약의 96의정서에 기초하여 海洋汚染防止法規인 을 제정하였고 이 海洋汚染防止法規에 의하여도 피고1의 발전소와 같은 공작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상투기는 금지되고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만 피고3 환경성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海洋汚染防止法規는 이 사건 방사능 처리수와 같은 핵폐기물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1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1은 피고2와 피고3에 대하여 불법적 해양투기를 허가할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2와 피고3은 공동으로 불법 투기를 허가를 함으로서 공동하여 위 海洋汚染防止法規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로서 그 피해의 회복을 구하기 위해서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중지를 구하며, 원고들이 가지는 소유권 및 재산권에 대한 방해행위의 배제를 구하기 위해서 피고들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구하고, 수인한도를 넘는 공해 배출을 금지하는 유지청구를 구하고, 원고들의 환경권의 침해예방 또는 침해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1. 4. 

                              

위 원고 임호, 박일선

 

동경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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