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서울의소리 A기자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 녹취록 제보를 두고 국민의힘이 A기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녹취록을 방송하려는 MBC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대선 55일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다시 김건희 '리스크'가 터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와의 통화녹음 파일을 방송 준비 중인 MBC를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섰다. 이에 앞서 전날 국민의힘 선대위는 '김건희 7시간 통화'녹취록을 갖고 있는 '서울의소리' A기자를 방송이 나가기도 전에 '선거법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이른바 검건희 '폭탄' 사전제거 작업에 당운 을 건 모양세다. 이는 예고된대로 MBC가 '서울의소리' 측으로부터 입수한 총 7시간에 걸친 통화녹음 파일을 '스트레이트'에서 방송하게 되면 그 파장을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이에 지금 세간에서는 더욱 이 녹취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다.
이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대표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신청한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이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국힘은 전날 서울의소리 측이 녹음 파일 공개를 예고하자 "악의적으로 기획된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라고 비난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본보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전화인터뷰를 갖고 김건희씨가 기자와 통화한 경위, MBC에 제보한 경위, 추후 서울의소리의 대응 등에 대해 백 대표의 생각을 들었다.
이날 백 대표는 A기자를 국민의힘이 '쵤영을 담당하는 A씨라고 호칭한데 대해 “우리 기자는 처음부터 서울의소리 기자라고 통화를 시작했다"며 일단 국민의힘의 전제부터 틀렸음을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우리 기자만 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 전화가 먼저 오기도 했다"면서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도와달라고도 했다. 서울의소리가 궁금해서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서로 생각이 통한 것 때문에 무려 7시간 분량의 통화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백 대표는 국민의힘의 철벽 디펜스를 두고 “김건희 녹음파일이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고발까지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고발은 신경 안 쓴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고발하면서 사적 통화라고 했는데, 기자인줄 알았는데 어떻게 사적이냐”라며 “대선 후보 부인 검증을 위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제보 경위도 말했다.
그는 "언론사나 기자는 대형매체든 소형매체든 누구나 특종 욕심이 있다. 하지만 본 매체는 직접 해당 녹음파일을 보도하지 않고 공영방송에 넘겼다"면서 "과거에도 공익을 위해 특종 취재를 다른 언론사에 제보를 여러 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알려진대로 서울의소리가 강성이고, 주로 국민의힘쪽을 응징보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도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할까 봐 안 하고 있었다”면서 “왜 주냐고 하는데 서울의소리가 보도하면 다른 언론이 잘 안받아 쓰기 때문에, 국민에 신뢰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백 대표는 “우리는 보도 안 해도 좋다. 하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공영방송에 제보하게 된 것”이라며 "김건희씨가 개인이면 공개할 이유가 없지만, 국민들이 궁금했던 부분,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했다.
나아가 백 대표는 "김건희씨와 본 매체의 기자가 처음 통화한 2021년 7월은 윤 후보 장모 최은순씨 모해위증 사건과 김건희씨 관련 보도를 다른 언론들도 집중적으로 내놓던 시기였다"며 "우리 기자는 지난 7월부터 수십차례 기자 신분을 밝히고 김건희씨와 통화했지만 서울의소리는 관련 보도를 아예 하지 않았다"고 저간의 사정도 설명했다.
그런 다음 기자를 고발한 국의의힘을 향해 “어떤 대목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다”라며 거듭 “기자 신분을 밝히고 통화했다.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김건희씨도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를 통해 얻을 게 있으니까 통화하지 않았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백 대표는 "제1야당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가 정치공작을 당했다는데, 한 번도 아니고 수개월에 걸쳐 수십차례, 모두 7시간 분량이나 통화를 했는데 이것이 '정치공작'에 당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정치공작'은 적반하장"이라며 "끊임없이 상대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작을 자행하는 당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본 매체의 기자를 촬영 담당으로 깎아내렸지만, 예산이 부족한 유튜브 매체 기자는 촬영과 취재를 같이 담당하는 멀티플레이어와 다름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이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되면서 전우용 역사학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가 김건희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공개하는 건 ‘불법’이고, 형수가 시동생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공개하는 건 ‘합법’이라는 거군요. 검사 사위를 둔 장모나, 검찰총장 출신을 후보로 둔 정당이나..."라고 검사 출신이 장악한 국민의힘을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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