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유세 첫날부터 '노마스크' 논란...방역 실종 비난 거세민주당 "윤석열 노마스크 유세·선거 운동원 인도 위 킥보드..불법 선거운동... 尹, 법을 중시한다면서 상습적으로 법 위반"[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하루 9만 명 대 신규확진자가 쏟아진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부터 시민들이 운집한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유세를 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나라를 책임지겠다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나라의 밥은 물론 어린 아이들도 지키는 공중도덕을 무시하는 사례로서 그 비난의 강도는 더욱 높다.
특히 최근 열차 좌석에 구둣발을 얹는 행위가 공개되면서 공중도덕 불김증에 대한 비난을 받은 와중에 유력 대선 후보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은커녕 방역수칙을 위반한 점에 대한 비난은 예사롭지 않다. 아울러 '법과 상식' '공정과 질서'를 내세운 자신의 대선 구호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난이 나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며 “후보는 ‘노마스크’, 선거운동원은 ‘인도 위 무법킥보드’, 국민의힘은 법 위반 선거운동이 당의 방침이냐?”라고 맹비판했다.
강병원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후보가 청계광장 출정식에서 2m 이내에 사람이 있음에도 보란 듯이 '노 마스크' 유세를 했다"면서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위반이다.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턱스크, 쪼개기 식사 등 방역 위반 눈속임에 여러 차례 중대본의 경고를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소용이 없다"라며 과거 윤 후보의 방역 지침 위반 논란을 짚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또 "윤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은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한다. 헬멧도 쓰지 않았다"라며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인도 전동킥보드 주행으로 인명사고가 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을 중시한다면서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선거운동원 여러분, 방역 불안을 부추기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에 국민은 불안하다”라고 일침했다.
한편 윤 후보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은 그동안 수차례 지적 받아왔다. 윤 후보는 지난 2월 5일 제주에서의 공식 일정후 기자들의 저녁자리에 참석해 술을 여러 잔 마시면서 방역수칙 위반이 불거졌다. 당일 낮 국힘이 '2월 8일 TV토론'을 거부하며 그 이유 중 하나로 윤 후보의 건강 문제를 꼽았다.
박찬대 민주당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윤 후보의 제주 술자리를 두고 "방역수칙 위반 상습범"이라며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한, 두 차례도 아니다. 턱스크 착용에 마스크 없이 유세,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 QR체크도 하지 않았다"라며 "(또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쪼개기 식사하는 눈속임은 다반사였다"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8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에 참석할 당시 QR코드 인증을 하지 않아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달 21일 대전 동구 중앙시장에서 즉흥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턱스크'를 하고 있는 사진이 그대로 찍히기도 했다. 이 사진은 국민의힘 선대위가 국회출입 기자단에 배포한 사진을 통해 확인 됐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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