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보니 짝퉁'...소비자 기만 온라인 플랫폼 업체 규제장치 마련해야

소비자주권 "온라인 플랫폼 상위 10개 업체, 위조상품 적발 건수 30만 5,105건, ‘쿠팡’, 위조상품 적발 건수 10건 중 3건...총 8만 7,255건으로 최다"

김혜령 기자 | 기사입력 2022/05/25 [11:58]

'사고 보니 짝퉁'...소비자 기만 온라인 플랫폼 업체 규제장치 마련해야

소비자주권 "온라인 플랫폼 상위 10개 업체, 위조상품 적발 건수 30만 5,105건, ‘쿠팡’, 위조상품 적발 건수 10건 중 3건...총 8만 7,255건으로 최다"

김혜령 기자 | 입력 : 2022/05/25 [11:58]

[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명품 브랜드를 모방한 ‘짝퉁’ 상품이 온라인 플렛폼 업체의 불신을 좌우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플렛폼업체의 명품 브랜드 짝퉁 잡화·의류가 전체 97%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온라인 플랫폼 상위 10개 업체의 최근 3년 위조상품 적발 및 유통 건수는 총 30만 5,105건으로 집계됐다"면서 "이 중 「잡화」가 20만 9,641건(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류」가 8만 5,738건(28%) 「생활용품」이 6,724건(2%)으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플랫폼 업체 중 ‘쿠팡’은 전체 29%인 8만 7,255건으로 업계 최다 적발률을 기록했다"면서 "'쿠팡'이 짝퉁 적발건수가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소비자주권은 "통계청 정보공개 회신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위조상품 방치 행위'는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플랫폼은 눈에 띄는 성장을 하고 있지만. 위조상품이 만연해 있어 정부 차원의 강력한 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소비자주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재작년 대비 17.8% 증가한 52조 7,606억원을 기록했다.

 

일명 “오픈마켓”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가상의 장터다. 누구나 판매자,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물건을 보지 못하고 사이트 내 제품 사진과 구매자들의 후기, 판매자의 설명에 의존한 채 물건을 구매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허점을 노려 위조상품 판매자가 증가하고 있다.

 

▲ 도표제공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이 분석한 업계별 위조상품 유통행위 적발건수는 쿠팡이 8만 7,255건(29%)으로 업계 최다 적발률을 기록했으며, 위메프, 스마트스토어(네이버)는 각각 6만 2,938건(21%), 6만 1,365건(20%)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3개 업체가 최근 3년간 위조상품 적발 및 유통 건수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쿠팡은 2021년 의류 상품 적발 건수가 2020년 대비 약 4.3배 증가했으며, 생활용품의 경우도 약 7.8배나 증가했다. 전체 위조상품 적발 건수 10건 중 3건을 차지한 쿠팡의 지난해 순매출은 약 22조 2,256억 원을 기록했다.

 

「잡화」와 「의류」가 전체 위조상품 적발률의 97%를 차지했는데, 대부분 고가의 명품가방, 신발, 의류 등을 모방한 이미테이션(imitaion) 상품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내의 명품 의류·잡화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판매자들이 보테가베네타, 샤넬, 발렌시아가, 디올 등 명품 브랜드를 모방한 ‘짝퉁’ 상품을 진품으로 위장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다. 진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관한 플랫폼 업계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업계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리면서 "업계는 관련 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입점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거래 정보 및 거래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는 대형 플랫폼 업체를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불신감을 주고, 업계의 브랜드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한편 현행 법체제에서 적발된 가품을 처벌하는 법은 「상표법」이 유일하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이 되어도 위조상품을 판매해 얻은 이익으로 벌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되고 있어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따라서 소비자주권은 "단순히 판매 공간만 제공한 과거 오픈마켓과 달리 현재의 오픈마켓의 규모와 영향력은 상당히 커졌다"며 "‘짝퉁의 성지’가 되어버린 오픈마켓에 대해 정부와 플랫폼 업계는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엄격한 등록, 취소, 재등록 등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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