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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또다시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명시적 판단을 내놓으면서, 향후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 미칠 파장에 더옥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자체를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는 앞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에서 '내란'으로 규정한 뒤 이어서 나온 판결이므로 이날 판결은 단순히 이 전 장관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을 사법부가 또다시 명확히 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 어게인' 세력은 '계몽령' '선언적 계엄' 등으로 주장하며 다수 정치권 법조계에서 ‘위헌·위법한 계엄’으로 '내란; 이라는 주장에 맞서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앞서 판결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 목적 △국가기관 기능 마비 시도 △언론 통제 시도 등을 종합해 내란죄 구성요건 충족을 인정했다.
이날 법원은 특히 ▲계엄의 위헌·위법성 인식 가능성, ▲단전·단수를 통한 언론 기능 제약 의도, ▲내란 집단의 조직적 행동 양상 등을 유죄의 근거로 제시했다.
따라서 19일 예정된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장관 사건은 이번 판결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지난 한덕수 재판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라는 가장 큰 법리 쟁점에 대해 '내란' 판단을 내렸다는 점, 하위 가담자보다 상위 기획·지휘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주도자, 모의자, 중요임무 종사자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다. 이번 재판에서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이 전 장관에게 실형 7년이 선고된 만큼, 내란 우두머리로 사형을 구형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기획·선포·지휘한 혐의를 받아 무기징역을 구형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하급 가담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지휘·결정권자에게는 훨씬 엄격한 법리 적용이 이뤄질 수 있다”며 “양형 판단에서 상하 관계가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형사재판은 개별 사건·증거 중심주의가 원칙이어서, 다른 재판부가 반드시 같은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안으로, 증거·증언·법리 공방이 훨씬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 내란죄는 구성요건 해석이 엄격해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더 이상 정치적 논쟁만의 영역이 아니라, 사법적 판단의 단계에 본격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민주주의 핵심 가치 훼손”이라는 재판부 표현은 사안의 중대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이 각각 구형된 가운데, 지난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판결과 이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판결이 사실상 관련 사건들의 ‘법리적 기준선’을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19일 열릴 재판 결과는 12·3 비상계엄 사태 전체에 대한 사법적 평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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