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선정, 경기시행 무예종목 국한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통무예원류적통자 모임 장명진 간사, 전통무예 종목선정 관련해 밝혀

서민성 기자 | 기사입력 2011/07/21 [05:43]

"종목선정, 경기시행 무예종목 국한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통무예원류적통자 모임 장명진 간사, 전통무예 종목선정 관련해 밝혀

서민성 기자 | 입력 : 2011/07/21 [05:43]
▲ 가칭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첫 모임사진(좌로부터 정경화, 장수옥, 안호해, 장명진, 임동규, 설적운)     © 한국무예신문
 
"경기시행 무예종목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통무예진흥법과 관련, 종목 선정 방향과 기준에 있어 원류적통자모임(가칭)의 장명진(한국경호무술진흥회 회장) 간사는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주최한 지난 6일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기본 방향 설정 등과 관련한 공청회 자료집에 대한 보완 및 건의내용으로 이렇게 밝혔다.
 
장명진 간사는 전통무예 종목 선정 방향과 기준에 있어 자료집에 나온 내용의 대중성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자칫 무예적 특성이 퇴색하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우리 전통무예는 서양의 스포츠경기와는 다른 성격과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전통무예 종목선정에 있어 경기시행 무예종목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굳이 경기시행 무예종목 요구조건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면 무예시범이나 공연하는 것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지난 공청회에서 배포한 자료집에는 전통무예 종목선정과 관련 1) 종주성의 원칙 2)역사성의 원칙 3)대중성의 원칙 4)술기 체계성의 원칙 5)중복 배제성의 원칙 6)부정 방지 및 투명성 확보의 원칙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고 대중성의 원칙 정의의 내용중 무예가 자체적으로 대중화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해당 무예를 통한 각종 대회 개최도 대중화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면서 대중성의 지표로는 지부 및 도장 보급현황, 대회개최 여부 등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지부 및 도장 운영현황과 관련 국내외 8개지부 이상(국내 6개 시도지부, 해외 2개국 이상), 도장 해외 포함 80개 이상(국내 60개 이상)이어야 하며, 각종 대회 및 행사 개최 여부와 관련해 주기적 세계대회 개최와 전국대회 년 1회 이상 개최실적 등을 기준 지표로 삼는다고 되어 있다.
 
이밖에 장명진 간사는 도장수와 관련해 80개보다는 10~20개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며 도장수에도 학교나 문화센터, 직장동아리, 사찰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류적통자모임에는, 장명진(경호무술) 간사를 비롯 택견 정경화 전승자, 특공무술 장수옥 총재, 24반무예 임동규 총재, 선무도 설적운 문주, 정도술 안호해 총재, 기천문 박사규 문주, 회전무술 명재옥 총재, 차력 오동석 회장, 국선도 박진후 총재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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