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주여성 인권침해 심각하다

<임춘식의 시사 論하기>

임춘식 본지 칼럼위원 | 기사입력 2011/09/25 [04:30]

결혼 이주여성 인권침해 심각하다

<임춘식의 시사 論하기>

임춘식 본지 칼럼위원 | 입력 : 2011/09/25 [04:30]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 외국인 신부라는 말이 언젠가부터 낯설지 않게 됐으며,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제 한반도는 ‘단일 배달민족만이 사는 나라’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다.

그렇다면 통계로 본 한국사회의 다문화 실태는 어떠할까. 2007년 말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100만을 돌파한 이래 결혼이주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 실태를 보자. 2010년 말, 외국인 노동자가 68만명, 결혼이주자가 12만5000명(국적 취득자 6만명 미포함),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 18만명, 유학생 17만8000명, 화교 3만명, 다문화 가정 아동 10만명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무려 125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 중 노동자 54%, 결혼이주자 14%, 유학생이 6.4%나 된다.

이처럼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은 결혼이주자와 내국인 쌍방의 필요라 할 수 있지만 특히 이주의 여성화 현상 속에서 한류열풍과 정보화시대의 흐름을 타고 한국에 오면 나름대로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코리아 드림을 갖고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127개국 이상과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55%는 수도권에, 15%는 광역 도시권에 살고 있으며, 농어촌에서도 30%가 거주하고 있다. 특히 농촌 총각의 경우 45% 이상이 국제결혼을 했으나 경제적으로는 52.6%가 최저빈곤층에 속한다.

특이한 것은 외국여성과 결혼한 남성의 초혼율이 약 65.3%이며, 부부의 혼인 연령차가 12.1세로 한국인 부부보다 9.9세를 상회하고 있지만 크게는 부부간의 나이가 4∼50살이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2010년 말, 국제결혼을 한 사례는 총 4만3235건으로 전체 혼인 32만6104건 대비 10.5%로 나타났으며, 이 중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과의 혼인이 76%(26,235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추세와 더불어 이혼율도 급증하고 있어 충격적이다.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으나 이혼증가율의 중심에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2010년 국제결혼자의 이혼은 총 1만1245건으로 국내 이혼 건수의 9.6%를 상회하고 있다. 국내 총 이혼 건수는 2003년 16만6617건에서 2010년 11만6858건으로 감소한 반면, 결혼이민자 결혼 건수는 2003년 2012건에서 2010년 1만1245건으로 5.6배 이상 증가했다.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율 증가, 특히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이혼율 급증의 이유에 대한 대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체로 신랑이 모든 비용을 대고 한국보다 어려운 나라에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방식의 결혼과정과 문화적 갈등,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부재가 주원인라고 했다. 그러나 비단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 요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주여성 전반의 인권침해 요인이기도 하다.

결혼이주여성 인권침해는 가정폭력, 문화적 갈등, 남편에 의존적인 체류권 등 제도상에서 파생되는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 2010년 여성가족부의 결혼이주자 가정폭력 실태를 보면 정서적 폭력이 21%, 경제적 폭력 15.3%, 신체적 폭력 13.4%, 성적학대 13.4%, 통제 47.2%, 방임 22.5%로 나타났다. 한 번이라도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 94.3%나 된다.

가정폭력 유형도 다양했다. 심지어 구타와 흉기 사용, 성적학대와 인격 모독, 방임 유기와 이혼 종용,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는 알코올중독자나 지적장애인과의 생활,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취업갈취, 씨받이로 이용당하거나 신체적 경제적 갈취 등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까. 무엇보다도 이주여성의 안전을 위한 제도 마련과 더불어 가족과 이웃, 한국사회의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그 인식개선은 ‘차별화하지 않는 것’과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은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결혼이주 여성의 인권침해 현실과 원인을 이해하고, 나아가 인권침해와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가 되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



  임춘식 본지 칼럼위원

 

 
 <필자 소개>
 임춘식


 <학력>
 -경희대, 대만 중국문화대 대학원 졸
 -대만 중국문화대 사회학박사


 <이력>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남대 행정복지대학원 대학원장
 -한국노인복지학회 명예회장
 -사)바른사회 밝은정치시민연합 공동대표
 -사)‘대전 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저서>
 ▲현대사회와 노인문제(1996) ▲고령화 사회의 도전(2003) ▲사회복지학개론(2009) ▲노인복지학개론(2006) ▲성은 늙지 않는다(2008) ▲4.1민주혁명의 재조명(2010)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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