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터주기는 선진시민으로 가는 지름길

김기수 | 기사입력 2012/07/11 [05:08]

소방차 길터주기는 선진시민으로 가는 지름길

김기수 | 입력 : 2012/07/11 [05:08]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 할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이며, 초기에 진화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관설 소방력인 소방차의 힘을 빌어야 진압할 수 있다. 또한 밤낮을 가리지 않는 119구조대와 구급대의 활동에서도 응급환자의 신속한 구조와 병원이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택가 이면도로나 동네 골목길이라면 좁은 통로 변에 얌체처럼 주차된 차량이 있고 화재·구조·구급 현장 도착 시 양보를 모르는 차량이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방해하는 주범이 되고 있어, 화재진압 긴급구조대책을 수립하는 소방서로서는 크나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일반운전자는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차량을 일시정지 하거나 진로를 양보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시행령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이야말로 긴급환자의 생사를 결정할수 있는 열쇠이며, 신속 정확한 구조 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본요건이다. 현재 소방차 길 터주기의 문제점으로는 교통량의 증가, 불법 주정차, 국민의 양보의식 부족, 긴급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신호 체계 및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설 구급차와 견인차량 등의 무분별한 사이렌 취명 및 목적 외 사용은 국민의 불신과 위기의식 저하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조명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사회 다방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초기 진화 및 구조·구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의식변화가 가장 절실하다. 또한, 소방당국 및 주차 단속권한을 가진 지자체는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단 1분 1초가 급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된 차량 때문에 재난현장에 소방차 도착이 늦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 가족, 이웃 등 국민 스스로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방출동로 확보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면 선진 시민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기수님은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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