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 할 돈 없으면 교인 자격 박탈(?)

사랑의교회 정관개정안, 담임목사 권한 대폭 강화등으로 논란 일어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4/03/08 [18:55]

십일조 할 돈 없으면 교인 자격 박탈(?)

사랑의교회 정관개정안, 담임목사 권한 대폭 강화등으로 논란 일어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4/03/08 [18:55]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사랑의교회가 교회정관 개정을 둘러싸고 또 한 번 갈등을 겪을 조짐이다.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는 '사랑의교회 특성을 반영'하고 '향후 교회분쟁이나 법적 논쟁을 고려한 법리적 장치 마련'등을 이유로 들면서 정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사랑의교회는 9일(일)오후 정관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부활절이 있는 다음달 초 까지는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오 목사에 비판적인 입장인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가 8일 보도자료등을 통해 '교인의 당연한 권리를 제약하고 부당한 헌금 의무를 부담시키고, 오정현 목사를 종신 총통 목사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사랑의교회 자료사진     © 추광규 기자

 

 

갱신위 '헌금할 돈이 없으면 사랑의교회 교인이 될 수 없다'

 

갱신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관개정위원회는 그 구성안이 정기 제직회의 기타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구성 당시부터 적법성 논란이 많은 위원회"라고 비판했다.

 

갱신위는 계속해서 정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헌금할 돈이 없으면 사랑의교회 교인이 될 수 없다 ▲교인들이 헌금 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말고, 알 수도 없다. ▲담임목사는 교회의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총통(總統) 목사가 될 수 있다."

 

"▲ 담임목사의 결정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경로가 원천 차단되고, 신성불가침 조항에 따라 어떤 일이 있어도 담임목사에 대한 임면 결의가 불가능하다. ▲교인의 교회 재산의 사용수익권을 박탈하고, 교회 재산을 극소수의 뜻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다. ▲기타 비민주적, 권위적인 조항이 대거 추가되었다."고 주장했다.

 

갱신위는 이 같이 주장한 후 "금번 사랑의교회 정관의 전면 개정안은 교인의 당연한 권리를 제약하고 부당한 헌금 의무를 부담시킬 뿐 아니라, 교회의 권한을 담임목사에 집중시킴으로써 오정현 목사를 종신 총통 목사로 만들고, 당회와 제직회의 무력화를 꾀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갱신위는 마지막으로 "교회의 근간을 뒤 흔드는 부당한 정관 개정 시도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한다"면서, "정관개정위원회는 속히 정관 개정안을 폐기한 후 자진 해산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랑의교회 정관개정위원회 "정관내의 불일치 등 조정"

 

사랑의교회는 지난 1월8일 정기 제직회와 1월12일 공동의회를 거쳐 '사랑의교회 정관개정위원회'(위원장 백복수 장로. 이하 개정위원회)를 발족한바 있다.

 

개정위원회는 정관 개정의 방향으로 "▲공동의회 의결사항과 갱신위(기획위) 요구사항 반영 ▲장로교 정신과 제자훈련의 전통을 살리고 개혁주의원리 표방 ▲사랑의교회 특성을 반영 ▲장로회 헌법과 교단 결의사항, 일반관례등을 적용 ▲정관내의 불일치, 규정간의 불일치 조정 ▲ 미래사역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방향 ▲향후 교회 분쟁이나 법적 논쟁을 고려한 법리적 장치 마련."으로 잡고 한달 반 정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위원회는 이 같은 방향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가지고 9일 오후 4시30분 사랑의교회 사랑아트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사랑의교회 정관 개정안 내용 살펴보니

 

사랑의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관개정에 대해 갱신위 쪽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이 같은 주장에 비추어 사랑의교회 정관개정안 일부에서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십일조-봉사 안하면 교인 권리 제한

 

갱신위는 '헌금할 돈이 없으면 사랑의교회 교인이 될 수 없다'며 개정안 제13조 제2,3항과 제14조 제1항을 들면서 "교인은 십일조 헌금과 봉사를 해야만 하며 이를 불이행 하는 경우 교인의 권리는 제한됨"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개정안은 제13조 제2항을 신설하고 교인의 의무와 관련하여 '본 정관과 장로회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십일조, 기타 헌금의 의무를 가진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또한 신설조항인 3항 에서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은사에 따라 봉사 의무가 있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교인의 권리 제한을 두고 있는 신설조항인 제14조 제1항에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상의 세 개의 조항을 합해서 해석하면 십일조 헌금과 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교인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말고, 알 수도 없다.

 

교회재정과 관련 갱신위는 "재정 장부는 사실상 교인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조기폐기 처분도 가능하다"면서, "교인들이 헌금 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교회재정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말고 알 수도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개정안은 공동의회 결의사항및 의결방법과 관련하여 제22조 2항 6호에서 '재정장부 공개 열람 요청에 대한 승인은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재정장부 공개및 열람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

 

또한 제직회에서 처리되던 '제직회의 예/결산 심의 의결권'을 개정안 제 38조를 통해 담임목사가 주도하는 당회로 이관 하면서 제직회는 당회 보고를 받아 공동의회 상정여부에 대한 결의만 하는 기구로 만들었다.

 

#사랑의교회 담임 목사는 모든 권한 갖는 '총통(?)'

 

갱신위는 "정관 개정안의 핵심은 담임목사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담임목사는 교회의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총통(總統) 목사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당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와 관련, 개정안은 제29조 제4항에서 '당회의 결의는 당회장의 결의 공포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해, 당회원의 합의에 의해서 결의를 하더라도 당회장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담임목사 단독으로 그 결의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 해당조항에 대해 개정위원회는 개정사유에 대해 '장로교 정치의 원리이며 의장권에 대한 만국통상법칙'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개정안은 제48조 제1조 제1항에서 '당회장 및 당회원 중 5명 내외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담임목사 후계자 결정과 관련 본인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한편 개정위원회는 개정사유에 대해 '당회장 추가'라며 짤막한 이유를 덧붙였을 뿐이다.

 

이와 함께 교회의 자치규범은 정관과 규정 외에 시행세칙 및 각 부서별 내규가 있음에 비추어 개정안은 '규정, 시행규칙, 내규 제정 근거부여'를 그 사유로 들면서 제2조 제4항에서 '당회장은 규정을 근거로 시행세칙을(중략)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 또한, 갱신위 주장에서와 같이 "교회의 모든 운영을 당회장에게 넘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 담임목사 임면에 대해 신성불가침 조항 신설(?)

 

갱신위는 "담임목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원천 차단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담임목사에 대한 임면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없도록 신성불가침 조항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실제 당회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제31조 제2항은 '담임목사 청빙 심의 및 장로 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면 심의'라고 규정해, 당회는 담임목사 청빙과 주요 직분자 임면에 관련해서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해 직접적인 청빙권을 갖고 있던 현행 정관에 비추어 독소적인 조항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해당 조항에 대해 개정위원회는 개정사유로 '공동의회 의결 사항은 당회에 위임목사는 당해 교회에서 면직 할 수 없음. 다만 노회에 사임을 청원할 수 있음. 헌법과 용어 일치, 안수집사->시무집사, 당회는 심의 후 공동의회 상정'이라고 그 사유를 들었다.

 

# 교인의 교회재산 사용수익권 박탈

 

갱신위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당연한 교인의 권리마저 박탈하거나 통제되도록 하였다"면서, "교인의 교회 재산의 사용수익권을 박탈하고 교회재산을 극소수의 뜻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비판했다.

 

실제 '교인의 사용 수익권'을 규정하고 있는 제11조에서 '본 교회 교인은 정관과 기타의 규약에 의하여 총유물을 사용 수익하되,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시간과 예배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및 집회 행위와 그 행위를 위한 총유물의 사용 수익은 불법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 조항은 갱신위 주장에서와 같이 "당회의 눈 밖에 나는 행위를 하는 모든 교인들을 치리하고 교회 문밖으로 쫒아내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조항"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와 함께 개정안 제22조 제1항 제7호에 대해 개정위원회는 개정사유에 대해 '현실적으로 당회에 위임하지 않으면 적절한 처리시기를 놓칠 수 있음'이라고 설명하면서, '중요 재산의 취득 증여 매매 교환 변경 처분 차입및 담보 제공, 단 위의 사항은 당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갱신위 주장에서와 같이 "교인의 총유 재산의 처리를 몇 명의 당회원들이 처분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 둔 것으로서, 강남 예배당 본당의 용도 변경및 매매, 소망관등 교회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교인의 의견을 묻기는 커녕 알리지 않고 처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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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수님의 종 2014/03/15 [20:42] 수정 | 삭제
  • 이 세상에 퍼져있는 교회 중 거짓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며 공금을 횡령한 자들은 아무리 목사라도, 주의 일을 많이 했다 해도 그 마음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지옥갑니다. 만약 이 기사가 거짓이면 이 기사를 올린 기자님은 자신의 손가락과 입, 머리가 거짓을 말하고 생각하고 쓴 것이기 때문에, 혹은 잘 알지도 못하고 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후에 죽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랑의 교회가 정말로 저렇다고 해도 저 글을 공개한 의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것이면 하늘에서 기자님의 보화가 ?일 것이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욕심을 위해 세상에 알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에 걸맞는 영원한 형벌고문을 받게 됩니다.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압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각 사람의 행위대로 영생의심판, 영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 사랑.사랑.사랑 2014/03/13 [07:38] 수정 | 삭제
  • 기자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쓴글 인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오해 할수있도록 오도하는 기사입니다 공정하지도 정직하지 못한 기사이고 기잡니다 기자양반~ 기본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 한심해 2014/03/13 [06:27] 수정 | 삭제
  • 갱신위는 오정현목사를 힘들게하려고. 허위과장광고를 유포하는데 힘든건 교인들이다 눈으로 본 사실들과 너무나 다른 말들을 내뱉는 그들이 무엇을 갱신한다는것인지 그말에 놀아나는 언론도 한심할뿐
  • 사랑과공의 2014/03/13 [01:06] 수정 | 삭제
  • 본의 아니게 끝도 안냈는데 자꾸 등록되네요........ 반대이탈파 들이 십일조 및 모든 헌금을 내지 말자고 선동하였습니다. 고의적 교인의 의무 불이행이지요. 그래놓고 이제와서 '헌금할 돈 없으면 교인이 될 수 없다'고 했다며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외부에 퍼트리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성경은 거짓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라면 앞으로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직한 기사를 쓰기 바랍니다.
  • 조약돌 2014/03/13 [00:42] 수정 | 삭제
  • 남의 교회 정관개정에 왜 관심을 갖는걸까? 관심을 가지려면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서 쓰시던지 뭔 말도 안되는 찌라시 정보 받아서 도배를 해 놓으셨네요 공청회 하지도 않은 정확하지도 않은 글 길게 쓰느라 수고만 하셨 습니다
  • 사랑과공의 2014/03/13 [00:38] 수정 | 삭제
  • 사랑의교회는 500년 역사의 엄격한 장로회 교회헌법을 갖고있는 정통 교단 교회입니다. 교인은 장로회 헌법에 따른 십일조, 기타 헌금의 의무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권리를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의 액수는 각자 소득에 따라 자유롭습니다. 문제는 반대파들이 이런 일이 올 줄 모르고 일체의 헌금을 안하기로 작정하고 교인의이제와서
  • 사랑과공의 2014/03/13 [00:23] 수정 | 삭제
  • 기사내용을 보니 교회반대파에서 준 정관개정 요약본(?)을 그대로 옮겼군요. 공정과 정직을 잃었군요. 이 요약본이란 것은 이슈가 될 내용만 골라서 교회반대파ㅡㄹ이안티들을 위해 거짓 왜곡 과장한 선동용입니다. 십일조할 돈 없으면 교인 자격 박탈이라고요? 반대파들이 이런 일이 올 줄 모르고 일체의 헌금을 하지말자고 선동하여 그들은 주일헌금까지 일체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대부분은 공예배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말로 돈으로 딴짓하지마 2014/03/12 [22:01] 수정 | 삭제
  • 난 밥먹고 옷입고 집에서 산다 그만큼의 수입은있다 사랑의교회에서 헌금 적다고 교인자격 박탈당하긴 커녕 할 소리 다하고 몸으로드리는 헌신을 맘껏하고있다 갱신위인지 뭔지 돈많은자들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일에만 헌신하고 있고 신문고란 이름에 먹칠하는기사는 옛조상들을 화나게 하겠구나
  • 말의뜻을 알아야 2014/03/12 [21:38] 수정 | 삭제
  • 기자양반 어디서 듣고 기사를 쓰신건지 말뜻을 제대로 알아듣고 쓴건지 십일조를 낼수있음에도 그돈으로 딴짓하는사람얘기한걸 돈없으면교인이 못된다라니 수입이 없으면 십일조도 없는것 아닌가? 남을 비난하려해도 논리에는 맞는말을 해야지~
  • 예수사랑 2014/03/12 [18:33] 수정 | 삭제
  • 앞뒤말 다 빼고 교회를 말도 안되는 논리를 주장하는 글을 쓰셨군요
  • 분노의 화살 2014/03/12 [14:50] 수정 | 삭제
  • 옛말에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말뿐 아니라 요즘 적용이 잘되는 옛말이 점점 많아진다. 무슨 생난리라도 난 듯 호들갑들을 떨지만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어디서 먹다버린 쭉정이만 만지작거리는 행태를 보이는 자들...가만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한때 한교회서 은혜 나누며 기도했던 사람들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 머리가 아프다. 질문에 답을 해주면 그다음엔 다른 질문을 하는 것은 유치원생들도 한다. 분노의 화살은 결국 자기심장을 찌르게 되어있다. 왜냐면 쓸데없는 명분 내세워 분노하고 죄 뒤집어 씌우고 생트집 잡고 그러는 사이 사탄이 균형 감각을 빼앗아 가버린다. 즉 영혼의 건강을 사탄에게 도둑 맞는 것이다. 결국 자식들의 심장까지 찌르는 죄짓지 말고 부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타인을 괴롭게 한 죄를 면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
  • 진실알리기 2014/03/12 [14:36] 수정 | 삭제
  • 공청회를 보고도 갱신위인지 깽판위인지 때문에 머리가 뜨끈뜨끈 쌨는데 이기사는 뭔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공청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했지만 요점 해석정리도 할줄 모르고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며 교회법전문가님들께도 잘난소리해 가며 무례함으로 일관하던 자들과 이제 무슨 말을 어떻게 섞을 수 있을지..이기사를 제공한 갱신위나 죽을 줄도 모르고 독 묻은 떡밥 받아먹는 언론이나 우리가 더이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는 불가능한 일같다. 주여 이 ?은 엉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 개신교정신차려 2014/03/11 [18:49] 수정 | 삭제
  • 저는 사랑의 교회 교인이 아니지만 기사를 읽고 일단 십일조와 봉사를 얘기했지 언제 '돈 없는 교인은 교인 아니다' 라고 했나요? ----->기사는 읽고 사실을 얘기합시다. 헌금할 돈 없음 꺼져!, 돈은 내맘대로!, 목사님은 히틀러!!? 요약만해도 이게 종교단체인지..쯔쯔 이단이라 욕하는 신천지, 통일교란 머가 달라요?프랜차이즈 본사가 다를뿐 레시피는 같군요... 쩝. 대.다.나.다 .....
  • 뭐지이거.. 2014/03/10 [10:24] 수정 | 삭제
  • 저는 사랑의 교회 교인이 아니지만 기사를 읽고 일단 십일조와 봉사를 얘기했지 언제 '돈 없는 교인은 교인 아니다' 라고 했나요? 십일조는 수입의 10분의 1로서 교인으로서의 태도와 해야할 바를 지키는 것을 강조한 거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말해야지 무슨.. 기사의 요지가 뭔가요? 같이 욕해달라고?
  • 신천지는사라져라 2014/03/10 [08:11] 수정 | 삭제
  • 정확한 근거도 없이 여론 조작을 위해 기사내지마라 너희 신천지가 계속해서 사랑의 교회 및 여러 교회들 타겟으로 말도 안돼는 여론몰이하는거 이제는 대부분 안다 이런 댓글달면 너희들이 지우거나 여러 신천지 이단 신도들이 몰려와서 포장 댓글달게 뻔하지만 그래도 한마디한다 니들이미지는 좋게포장하고 다른곳들에 상처주고 악행 저지르는거 그만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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