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황정순 조카손녀, 동보법 위반 고발

동물사랑실천협회 "재산에만 눈 멀어 고인이 가족같이 사랑하던 개 두 마리..."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4/03/13 [07:15]

고 황정순 조카손녀, 동보법 위반 고발

동물사랑실천협회 "재산에만 눈 멀어 고인이 가족같이 사랑하던 개 두 마리..."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4/03/13 [07:15]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지난 2월 17일 세상을 떠난 고 황정순의 조카손녀와 황씨의 남은 개들을 안락사한 수의사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당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12일 “지난 3월 3일 방영된 mbc다큐( 리얼스토리 눈) 1차 방송 및 3월 10일 2차 방송분을 통해 동물보호법 중 동물학대혐의가 있는 행위를 목격하였다”면서, “(조카손녀) 황 아무개를 동물보호법 제 8조 1항의 4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조카손녀 황씨가 고발당한 동물보호법 해당 조항은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고 황정순 소유 개 두 마리 1년간이나 방치후 

 

지난 3월3일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은 원로영화배우였던 고 황정순의 유산상속과정을 그렸다. 방송내용에는 유산다툼을 벌이던 조카손녀가  나왔는데 이 손녀는 고인의 집과 물건 및 고인이 기르던 자식 같은 반려동물을 1년 이상이나 방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집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고 있었다.

 

방송에서 나온 고인의 소유 개들 두 마리는 1년간이나 사람이 없는 상태로 지내왔기에 털이 엉켜 엉망인 상태로 사람들을 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고인의 집 내부는 개들의 배설물이 즐비하게 쌓여 있었다.

 

개들은 대충 놓고 간 포대자루에 담겨진 사료만을 가까스로 먹고 산 것으로 보였다. 방송직후 많은 시청자들은 고인이 기르던 방치된 개들 두 마리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방치된 상태를 안타까워 하였다. 그러나 그 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던 조카 손녀는 방송직후 비난이 들끓자 개들을 안락사해 버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방송 직후 고 황정순댁으로 찾아가 보았으나 문은 철사로 꽁꽁 얽어매어져 닫혀 있었고 작은 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어 개들이나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어 “근처 부동산에 조카손녀의 친척전화번호를 알아내었고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조카손녀의 연락처를 받았다.”면서, “조카 손녀에게 전화를 시도하여 3월 7일 겨우 연락이 되었는데 조카손녀는 개들을 포기할 생각도, 동물보호단체나 지자체 보호소에 보낼 생각도 없고 개들은 방치된 것이 아니었으며, 자신이 현재 잘 데리고 있다고 하였다.”고 밝혔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계속해서 “개들이 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냐고 묻자, 확인시켜 줄 수 없다며 화를 내고 냉정히 전화를 끊었다. 이후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2차 방송을 제작하여 3월 10일에 방영하였는데 이 방송내용에서 조카손녀는 이미 개들 두마리를 안락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와 관련 “조카 손녀는 개들의 소유자가 아니며, 현재 유산 상속의 결정이 된 자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비난이 두려워 개들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안락사해 버렸다는 것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일 기르지 못할 사정이라면, 주인이 아닌 이상 해당 지자체 보호소에 도움을 청하거나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청하였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고인의 조카손녀인 황모씨는 동물을 보호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해당 방송직후 병원에 가서 안락사하였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 같은 황씨의 행위에 대해 “현행 동물보호법은 주인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인이 아닌 조카손녀가 주인의 소유인 동물에 대해 안락사를 결정할 수도 없으며, 주인이 없는 유기동물인 동물에 대해 해당 동물병원조차 안락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유기동물은 지자체 보호소에 신고하여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면서, 관련 동물보호법을 설명한 뒤 “이에 고 황정순의 조카손녀 및 안락사한 동물병원의 수의사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끝으로 “여러 언론에 이 내용이 오르내리는 등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조카 손녀의 행위에 분개하고 있다.”면서, “오로지 재산에만 눈이 멀어 고인이 가족같이 사랑하던 개 두 마리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나 보호에 대한 노력조차 없이 그동안 방치되었던 문제만을 감추기 위해 안락사한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황정순씨의 조카손녀와 수의사를 고발조치한 동물사랑실천협회는 2002년 8월 설립된 단체로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서울지부와 경기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경기지부가 있으며, 동물보호소 운영, 입양센타 운영, 교육센타 운영 및 동물보호법 개정, 캠페인, 학대고발, 실태조사등을 하는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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