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 강제집행, 오심인정에도 배상은...

법원, 이해당사자 아닌 타인 강제집행 10년동안 피해복구 안돼

이계덕기자 | 기사입력 2014/03/21 [04:50]

동명이인 강제집행, 오심인정에도 배상은...

법원, 이해당사자 아닌 타인 강제집행 10년동안 피해복구 안돼

이계덕기자 | 입력 : 2014/03/21 [04:50]
[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 = 법원이 재판의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고도, 이를 10여년이 넘도록 바로잡지 않고 있다.
 
김 아무개씨는 19일 <신문고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변호사협회가 우수법관으로 선정한 정 아무개 부장판사의 실수로 10여년이 넘도록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진술서와 자료를 보내왔다.
 
 
▲대법원은 동명이인이라고 판결을 경정한다고 밝힌바 있다.     
 
 
 
해당 자료와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1999년 6월경 '매매대금 확정 판결'을 진행하면서 해당 사건의 원고측 ㅎ회사가 피고 B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동명이인인 김씨의 주민번호를 적어 냈고, 정 아무개 판사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채 해당 사건 피고가 아닌 김씨에 대한 자동차 가압류를 진행했다.
 
김 씨는 이 사건 이후에도 '임대보증금 사건' '건물명도사건' 등의 추가적인 압류등의 피해를 당할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았으나 "명예훼손에 관한 안건이므로 직접 처리할수 없다"며 이를 검찰청으로 넘겼고, 검찰은 다시 법원으로 공을 넘겼다.
 
법원 행정처는 "구체적 재판에 관한 진정등에 대해서는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수 있다"며 김씨의 민원제기를 들은척 만체 했다. 이러한 사실은 김씨가 마포세무서로부터 김씨와 동명이인 B씨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증명을 받고서야 오심사실을 인정했다.
 
대법원이 2004. 6. 16 김씨에게 보낸 문서에 따르면 "귀하의 청원서를 관할 법원으로 보내어 검토를 요청한 바, 서울지방법원 OO 가소 OOOOOO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은 귀하와 동명이인인 타인에 대한 판결로 확인되어 덧붙임과 같이 경정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고 되어있다.
 
 
 
▲ 법원 또한 판결을 통해 오심을 인정했다.    
 
 
 
하지만 김씨의 압류된 재산은 현재까지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법원의 오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오심은 인정하면서도 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2011년 11월 15일 판결을 통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햄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므로, 그 공무원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보아 민법 제750조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원의 오심으로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재판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을 할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로 피해를 입은 김씨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구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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