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우 송혜교, 악플 누리꾼 손해배상 인정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4/02 [12:50]

[단독] 배우 송혜교, 악플 누리꾼 손해배상 인정

이계덕 | 입력 : 2014/04/02 [12:50]
 


[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 = 배우 송혜교에 악플을 게시한 누리꾼들에게 법원이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단독 재판부는 2일 배우 송혜교에게 악플을 게시한 누리꾼들에게 송혜교측이 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악플러들 개개인당 100만원씩 송혜교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형사사건에서 송혜교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네티즌 21명에게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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