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전쟁 학술자료에 불과, 공안탄압 중단해야"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4/15 [00:46]

"백년전쟁 학술자료에 불과, 공안탄압 중단해야"

이계덕 | 입력 : 2014/04/15 [00:46]
[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 = 민족문제연구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중앙지검은 이승만의 양자 이인수가 지난 해 5월 2일 ‘백년전쟁’ 김지영 감독 최진아 피디와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형사1부에서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로 변경 재배정했다"며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보도의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자료집에서도 이미 상세히 밝혔듯이 ‘백년전쟁’은 철저히 사료에 입각해 만들어진 역사 다큐멘터리"라며 "검찰은 무려 1년간의 조사에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느닷없이 공안부로 이관해 재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얼굴 없는 관계자의 이름으로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부가 장기간에 걸친 조사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것은 전문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초 이승만 측의 소송 제기 자체가 무리였다는 반증"이라며 "사실이 이러함에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는커녕 다시 공안부로 재배당하는 납득할 수 없는 악수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991년 설립 이래 일관되게 민족사정립과 역사정의실현에만 전념해온 민족문제연구소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을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을 뿐, 이념이나 정치공방과는 무관한 단체"라며 "이승만이든 박정희든 그 대상이 누구이든 과오를 부인한다든지 우상화하는 찬양 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왔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민족문제연구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훼손하는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백년전쟁’과 관련한 무리한 공안몰이 수사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