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 언론사 제보 막자 민사소송 제기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4/19 [12:34]

교도소 수용자 언론사 제보 막자 민사소송 제기

이계덕 | 입력 : 2014/04/19 [12:34]
[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 = 언론사에 제보서신을 발송하는 것을 금지당한 교도소 수용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15일 해남교도소 수용자 김 아무개씨는 국가를 상대로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목포KBS 보도국장과 광주MBC 보도국장에게 보내기 위해 밀봉한 서신 2통을 교도관에서 제출했지만, 담당 교도관은 "교도소 관리와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발송을 불허한다"며 서신을 개봉한채 돌려줬다.
 
수용자가 방송국이 보내려한 편지는 △수용자가 국가인권위 진정과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을 해도 증거를 확보할수 없어 유야무야로 넘어가기 다반사고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가 자신으로부터 티셔츠를 갈취당했다고 무고했고 △이에 따른 보복성 검방으로 독방에 조사수용됐다고 주장했다.
 
천주교 인권위는 "위 2통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하더라도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와는 무관하므로 해남교도소가 김씨의 서신 발송을 금지한 조치는 위법 한 것"이라며 "김씨의 서신이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도할지 여부를 결정할 주체는 언론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해남교도소가 김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해 서신발송 자체를 막은 것은 수용자의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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