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시민들 추모촛불행사 불허 논란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4/04/24 [04:28]

세월호 참사, 시민들 추모촛불행사 불허 논란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4/04/24 [04:28]

[신문고뉴스] 세월호 참사와 관련 시민단체들의 추모촛불 행사에 대해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들어 행진금지통고를 내리면서 해당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여성연대와 서울진보연대는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실종자 가족들의 청와대 항의방문도 가로막더니 시민들의 추모촛불마저 통제와 불허로 일관, 대체 어느나라 경찰인가"이라고 격하게 비난하고 나선 것.

 

전국여성연대와 서울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일)일부터 매일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세월호 무사생환 염원 시민촛불>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중이다. 23일(수)부터는 시민촛불 이후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염원하는 평화로운 침묵행진을 인도를 통해 동화면세점부터 북인사마당까지 진행할 예정이였으나, 종로경찰서가 23일(수) 당일 11시 이미 신고된 행진코스가 도로교통법 상의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행진금지통고를 내렸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재판소는 3/27일자로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 제23조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서, "종로경찰서의 이번 행진 금지통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국민기본권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전 국민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가슴아파하고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한마음으로 염원하는 지금, 세월호 무사생환 염원 침묵행진을 인도를 통해 평화롭게 진행하겠다는 것마저 금지통보하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계속해서 "경찰은 4월 20일 새벽, 실종자 가족분들의 청와대 항의방문을 경찰병력을 동원하고 차벽을 쌓으며 막아나서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면서, "가족분들 사이사이에 사복경찰을 투입시켜 가족분들에게 항의받는 등 사태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 이번 행진금지통보 역시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마지막으로 "서울시내에 <주요도로>가 아닌 도로가 어디있으며, 교통정체와도 상관없는 인도행진까지 가로막을 이유가 무엇입니까."며 따져 물은 뒤 "우리는 종로경찰서의 이번 금지통보에 대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이며, 매일 저녁 촛불을 밝히며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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