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벌금 400만원" 보도 조선일보에 민사소송 제기(?)

뉴시스 등 언론사가 개인적 재판결과 선고를 보도했다는 이유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4/24 [17:34]

지만원, "벌금 400만원" 보도 조선일보에 민사소송 제기(?)

뉴시스 등 언론사가 개인적 재판결과 선고를 보도했다는 이유

이계덕 | 입력 : 2014/04/24 [17:34]
[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 = 세월호 망언으로 논란이된 지만원씨가 시스템클럽에 글을 게시하여 "뉴시스와 스포츠조선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지씨는 " 개인들 간의 법정분쟁 사건으로 2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개인들 간의 감정 다툼사건이며 공공적 성격의 다툼이 아니었다"며 "수많은 매체들 중에서 오직 뉴시스 기자라는 3명(고승민, 김진아 등)이 사전 양해 없이 표독스런 표정을 지으며 내 얼굴을 마구 찍었고, 이로 인해 나와 동행했던 우리 회원들과 실랑이가 있었다"고 전했다.
 
지씨는 이날 <뉴시스>가 보도한 “지만원, ‘찍지 밀라고” “법원 나서는 지만원, '찍지마’” “세월호 ‘시체장사’발언으로 인터넷 달군 지;만원, 법정 나서며 기자에게 항의‘” “취재기자에 항의하며 사진찍는 지만원”라는 기사에 대해 " 공정한 보도라기보다 감정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스포츠조선은 뉴시스 기사를 인용하며 마치 내가 세월호에 대한 글로 인해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처럼 기사를 냈다"며 "내가 예를 들면 선거법 위반과 같이 공공적인 성격의 문제로 재판을 받는다면 취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400만원 벌금선거는 개인 간의 감정 다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 씨는 마지막으로 "월요일 뉴시스 김진아 기자와 그 대표, 스포츠조선을 상대로 소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스포츠조선은 '조선일보'가 발간하는 스포츠일간지다.
 
한편, 지씨는 이날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세월호 사건과 아닌 다른 사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씨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시스템클럽에 올린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월호 침몰 참사를 '시체장사'에 비유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제2의 5·18 폭동'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