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해직자 포함돼 합법노조 아냐"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4/24 [19:11]

"전국공무원노조 해직자 포함돼 합법노조 아냐"

이계덕 | 입력 : 2014/04/24 [19:11]
[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노조 지위를 얻기 위한 법적 투쟁에서 결국 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공노가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해직공무원의 가입을 허용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전공노는 2009년 10월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해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이후 2009년 12월 노조설립 신고를 냈지만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규약을 바꾸라는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당했고, 2010년 2월 두 번째 설립신고도 해직자 82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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