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추광후 기자 = 국세청은 "14.4.20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 소재 사업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2014년 제1기 부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한(4.25기한)을 3개월 까지 직권으로 일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14.1기 예정)의 경우에도 직권으로 3개월 까지 징수유예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안산시, 진도군)에 거주하는 사고관련 피해자의 사업장이 타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니,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에 꼭 신청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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