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고속정으로 민간다이버 생명위협했다"

해상교통안전법에는 '알파기' 걸면 배 접근 금지되어 있어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5/02 [12:50]

"해경, 고속정으로 민간다이버 생명위협했다"

해상교통안전법에는 '알파기' 걸면 배 접근 금지되어 있어

이계덕 | 입력 : 2014/05/02 [12:50]
[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 = "해경이 고속정으로 민간다이버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팩트TV해당 동영상 이미지 캡쳐
 
 
이종인 알파잠수 대표는 1일 현장에서 돌연 철수 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기술력으로 구조에 성공하면, 기존의 작업팀이 욕을 먹을것 아니냐"며 "분란을 막기위해 철수를 결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전날 '다이빙벨' 투입에 앞서 자신만만한 입장을 보였던 이 대표의 말을 생각해보면 다소 이해가 안되는 변명이다.
 
그러나 이종인 대표의 아들로 추정되는 글이 SLR클럽 사이트에 올라오면서 "이종인 대표가 철수한 이유는 다이빙벨 투입이 성공하던 시점 해경의 고속정이 바지선에 접근해 충돌한 것을 두고 다이버들의 생명의 위협이 있을수 있다는 것을 느껴 자진철수하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팩트TV와 국민TV가 촬영한 현장영상에 의하면 해경의 고속정은 다이빙벨 투입이 성공한 시점에 돌연 바지선과 충돌했다. 당시 이종인 대표에 바지선에는 '알파기'가 걸려 있던 상황이었다.
 
알파기는 약 200여년전에 국제해양법에 의해 만들어진 깃발로 현재 International Cord of Signals(국제 신호 조약)에 의하면 "다이버가 물밑에 있다. 속도를 줄이고 가까이 오지 마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해상 교통안전법 제13조는  "(경계)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또한 동법 제14조에는 " 제14조 (안전한 속력)  ①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 56조 1항 제5호로서 위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있으며, 결국 '알파기'를 게시한 바지선에 고속정이 접근한 것은 잠수부에 대한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준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한다면, 이 대표의 아들로 추정되는 누리꾼의 주장대로 이종인 대표의 철수는 이같은 해경의 행동으로 인해 다이버들의 목숨을 담보할수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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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엄마 2014/05/02 [14:11] 수정 | 삭제
  •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 해적들이네요.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오만방자 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위한 해경인지...
    끝까지 해경의 진실을 파헤쳐야합니다.
    그리고 해경뒤에 있는 권력까지도...
    이종인님 당신의 진정한 용기와 희생은 온 국민이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