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대상 재무회계교육

윤진성 | 기사입력 2014/05/21 [04:26]

화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대상 재무회계교육

윤진성 | 입력 : 2014/05/21 [04:26]
▲    화순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상 ©


 

[신문고뉴스] 윤진성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16일 하니움센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및 재정누수방지대책,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44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와 종사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노인요양보험 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노인복지시설 위반사례, 안전사고 예방 등에 중점을 두었다.

 

군은 투명하고 명확한 시설운영으로 노인복지시설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시설관계자들에게 개정된 법령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회계처리능력 향상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재정누수 방지대책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하고 건전한 시설운영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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