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기초연금 수급 누락방지 총력

주민복지과에 ‘기초연금 TF팀’ 구성…주민센터와 협조하여 홍보 및 안내

윤진성 | 기사입력 2014/06/02 [08:18]

나주시, 기초연금 수급 누락방지 총력

주민복지과에 ‘기초연금 TF팀’ 구성…주민센터와 협조하여 홍보 및 안내

윤진성 | 입력 : 2014/06/02 [08:18]
▲ 나주시 주민복지과 정태욱 팀장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제 ©사진=나주시청제공


 

[신문고뉴스] 윤진성  =나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많은 대상자가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에 ‘기초연금 TF팀’을 구성하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홍보 및 안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나주시의 경우 5월 현재 65세이상 노인 22,066명중 80%인 17,784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가운데 4,282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7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 현재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중 99%가 20만원의 연금을 받을 예정이며, 200여억원의 기초연금 예산도 이미 확보되어 있어, 기초연금 제도 도입 및 시행에 따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이며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기초연금 자격조사 등을 거쳐 기초연금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신 분들은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별도의 조사 과정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나주시청 주민복지과(339-8475),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민철 주민복지과장은 “기초연금 시행까지 준비 기간이 짧아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나, 어르신들이 차질없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 준비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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