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공원사용 금지 못해"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6/23 [14:44]

대구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공원사용 금지 못해"

이계덕 | 입력 : 2014/06/23 [14:44]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성소수자 권익을 주장하는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16개 단체에서 오는 6월 28일(토) 2·28기념중앙공원에서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기로 하자, 행사 개최를 반대하는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 28개 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 문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구시에 공원사용 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대구시가 배경 설명에 나섰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지난 2009년부터 성소수자 인권옹호를 위한 축제로 성소수자 인권단체, 민주노총대구본부, 여성인권센터, 민예총 등 16개 시민단체에서 동성로 등에서 매년 개최하여 왔으며, 이번 퀴어문화축제는 6번째 개최하는 행사로 주최 측은 6월 3일 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바 있다.

먼저 2·28기념중앙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3월 28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서 공원관리청(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 공원시설 사용을 신청하자, 시설관리공단은 일부 소수인을 위한 특정행사라는 이유로 사용불가 통지한 바 있다.

이에 주최 측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가 통지하였으며, 다른 행사는 모두 허용해 주면서 퀴어행사만 반대하는 이유 등으로 관리감독청인 대구시에 공개 질의 및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대구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한바 공원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행사가 중복되지 않을 경우 누구나 사용 가능하고, 성소수자라고 해서 이용에 제한을 둘 경우 국민의 기본권·평등권 침해 우려가 있으며(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불허 시 인권침해가 된다는 대구인권사무소의 판단 및 권고 등에 따라 주최 측에 장소 사용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반대 측에서는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열리는 것은 공원 설립 취지에 맞지 않으며, 대다수 시민의 정서에 반하고, 청소년에게 잘못된 성문화 확산 우려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각급 교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 서명 운동, 시청 앞 1인 시위와 진정서 제출 등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들 반대하는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행사장소 변경이나 행사 기일 조정 등을 주최 측에 수차례 권고 협의하고 있으나, 주최 측에서는 공원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맞게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차례 대구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당초대로 행사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주최 측은 행사를 반대하는 단체와 일반시민의 여론을 감안하여 공원 내 행사를 최대한 간소하고 법규에 맞게 진행되도록 협조하기로 하였다.

도시공원의 이용은 일반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공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행사 주최 측과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 간의 의견을 수차례 협의·조정하여 양측에 통지한 바 있으며, 조정·설득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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