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급지원병 전문하사 초과근무수당 지급해야"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6/24 [18:10]

인권위 "유급지원병 전문하사 초과근무수당 지급해야"

이계덕 | 입력 : 2014/06/24 [18:10]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유급지원병으로 軍에서 근무하는 전문하사에게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수지급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육군 의무복무 후 전문하사로 1년간 근무하다 전역한 A씨는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국방부가 단기복무하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하사에게만 단기복무하사에게 지급하는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야간훈련·당직·주말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월 30만원의 장려수당만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문하사는 계급만 하사일 뿐 단기복무하사와 임용절차, 제도 목적 등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른 보수체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인 초과근무수당과 연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직접 근로에 종사한 대가이거나 법정연가 미사용으로 인해 지급받는 성격의 수당"이라며 "이를 고려할 때 전문하사에게만 지급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전문하사에게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군인 등의 장려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훈령'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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