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의 증거, 연대 전 교직원 사건 진실 바뀌나?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4/07/02 [05:30]

17년만의 증거, 연대 전 교직원 사건 진실 바뀌나?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4/07/02 [05:30]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연세대 전 교직원이 근무를 하던 중 쓰러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에서 새로운 신체 감정결과 내놓았다. 이와 함께 신경정신외과 원장 또한 CT판독을 근거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17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진실 다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7년간 이어진 소송, 이장우 선생 발병 원인 둘러싼 공방...

 

1997년 9월16일 연세대에 근무하던 중 쓰러진 상태에서 발견된 후 응급실로 실려가 입원한 후 현재까지 심각하게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이장우 선생 사건이 다시 관심을 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씨의 가족들은 지난 17년간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연세대 등을 상대로 수많은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연세대측이 주장만을 받아들여 이 씨 가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이 씨 가족들은 부당한 판결에 대해 담당 판사와 연세대 상대로 소장을 낸  사건에서 병원 신체감정에서 새로운 병명으로 수정해 작성되었는가 하면, 17년 전 당시 찍었던 CT필름 판독 결과 외상에 의한 뇌손상으로 판명되면서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연세대 전 교직원 이장우 씨는 1997년 9월 16일 근무를 하던 중 근무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후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를 받은 후 지금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당시 쓰러진 채 발견된 사실과 관련해 이장우 씨의 가족측은 근무하던 곳이 학생들을 관리하는 체크포인트 설치물이 안전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해 왔다. 즉 배구 심판대처럼 설치된 체크포인트가 협소한 공간이었던 관계로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굴러 떨어져 뇌출혈이 발생했기에 업무상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반해 연세대측은 이 같은 사고가 아니고 이장우 선생이 음주를 한 후 스스로 쓰러진 후 응급실로 실려 갔고 그동안 여러 병명들이 있어 기왕증에 의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그 동안 법정 소송으로 치열하게 맞선바 있다.

 

법정 소송을 통해 이장우 선생과 그 가족들은 음주를 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위적으로 이장우 선생은 학교 측과의 송사로 주의력이 흐트러져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즉 이장우 선생은 농업개발원 실습지도 강사 겸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연세대가 부당하게 폐원하면서 용원 직으로 전직 발령하면서 발생한 소송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게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었다는 취지였다.

 

이장우씨 가족들의 이 같은 청구이유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장우 씨 가족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승복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17년 동안 각종 재판이 이어져 왔던 것.

 

하지만 지난 2월 8일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정용구 교수의 진료감정 결과 ‘급성경막하출혈, 뇌좌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즉 당시 발생한 뇌출혈이 연세대 측의 그동안의 주장에서와 같이 음주 후 발병한 것이 아닌 외부 충격에 의해 발병됐다는 진단서다. 인제대학교 백병원 신경외과 윤상원 교수도 같은 진단을 했었다.

 

이 뿐 아니다. 박용 신경외과 원장은 1997년 당시 찍은 CT필름을 판독한 결과 “고혈압이나 알코올로 뇌출혈이 된 것이 아니다”면서, “고혈압으로 뇌출혈이 될 경우, 뇌손상 범위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박용 원장은 이어 “알코올로 가려면 알코올을 측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CT상에 나타난 병변은 명백히 외상에 의한 급성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좌상”이라고 판정했다. 박용 원장은 7월 4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법정 증언할 예정이다. 박용 원장은  부산대 의대 졸업 후 가톨릭 의대에서 전공의 과정을 밟은 후 개업하는 한편 가톨릭 대학교수를 역임하는 등 신경정신외과의 권위있는 전문의다.

 

 

 

 

 

이장우씨 가족측은 “‘방우영 재단이사장이 기증 재산을 타 용도로 변경해 부당하게 전용했고, 농업개발원을 부당하게 폐원했다’고 폭로한 것이 학교 측에 괘씸죄에 걸린 이유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학교 측이 교직원의 당연한 권리를 찾지 못하게 했던 그 근본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측에 밉보인 이유로 인해, 근무하다 다친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주지 않아 장기간 정신과 병동에서 갇혀 살아야하는 고통을 받게 된 것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장우씨 가족들은 계속해서 "학교측과 소송중에 있으면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이 실수였다. 소송을 해본 결과 같은 대학의 병원인 관계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발급해 줄수 있고, 또한 세브란스병원에서 제출한 기록을 가지고 소송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희가 승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임한 변호사까지 교사해 허위 변론을 한 증거도 있다"면서, "그동안 법원감정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감정을 해서 17년동안 소송을 하게 된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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