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자살소동’ 무슨 일 때문?

[인터뷰] 고용지원센터 공무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A씨 "판사가 청구..."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4/07/03 [14:45]

전주지법 ‘자살소동’ 무슨 일 때문?

[인터뷰] 고용지원센터 공무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A씨 "판사가 청구..."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4/07/03 [14:45]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지난 6월 12일 오후 3시 30분경 전주지방법원 6호 법정에서 큰 소란이 일었다. 이날 열린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재판장이 원고 측이 신청한 피고 당사자 증인신문을 받아 줄 수 없다면서 변론종결을 선언한 직후였다. 

 

재판장이 심리를 종결한 후 오는 7월 17일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이를 못 알아듣던 청각장애인 원고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피고 당사자 증인신문을 받아 주었느냐고 물었다. 원고는 자신의 변호인이 입모양과 손짓 등을 동원해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하자 그때서야 알아들은 후  재판장을 향해 “이러한 재판이 어디 있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재판장은 아무런 답변 없이 다음 사건 재판 진행을 시도했다.

 

원고인 A씨는 이에 격분해 “이런 세상 살아서 뭐 하냐!”며 말한 후 갑자기 허리를 숙여 가방에서 농약병을 꺼내든 후 음독자살을 시도했다. 그 순간 뒤에 있던 법정 경위가 위급한 상황을 알고 A씨를 덮쳤다. 이어 방청객으로 함께 와 있던 지인들이 합세해 농약병을 빼앗으면서 비극적인 일을 막을 수 있었다. 농약은 5cc만 마셔도 2주 이내에 90%가 사망한다는 강력제초제가 들어 있었다. 법정 경위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법정에서 자살 사태가 벌어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뻔 했다. 

 

이날 원고인 A씨는 무슨 일 때문에 재판장이 패소 판결을 선고한 것도 아님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을까?  이날 자살을 시도했던 A씨는 2005년 8월경 폭행사건 후유증으로 청각손상을 입은 후 그 상태가 심해지자 2007년 11월경 도로공사를 퇴직한 후 고속도로 순찰용역을 맡는 회사를 차렸다. 이어 전주고용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직원 7명을 채용한 후 지원금을 지급 받았다.

 

하지만 전주고용지원센터는 2009년 5월 15일 현지 조사를 펼친 후 지난 2년여 동안 A씨가 5명의 직원 고용과 관련해 위법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해 갔다며 5천7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전주고용지원센터의 이 같은 환수조치에 반발해 A씨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을 피고로 하는 소를 2010년 5월 제기했으나 2013년 4월 26일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되었다.

 

대법원의 주문이유는 ‘김 아무개등과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A씨는 대법원에서 자신의 패소로 확정판결이 나자, 거듭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2013년 6월 이번에는 당시 현지조사를 펼친 후 환수업무를 담당한 전주고용지원센터 소속 공무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3년 11월 패소판결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 B씨에 대한 ‘피고 당사자 본인 신문’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원심은 물론이고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도 받아주지 않자 격분해 농약병을 꺼내들고 자살을 시도했던 것.

 

그렇다면 A씨는 무슨 이유 때문에 재판부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무원 B씨에 대한 피고 당사자 본인 신문을 그토록이나 강하게 요구했던 것일까? 사법부가 소송 관계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측면은 없는 것인가에 대해 A 씨를 인터뷰 해보았다. A 씨에 대한 인터뷰는 6월 20일 대면 인터뷰와 함께 자료를 받아 이메일로 추가로 질문하면 답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보충해 이루어졌다.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아차산 정상에서 펼쳐진 사법개혁 토론회에서 A씨가 자신의 사연을 설명 한 후 그동안 자신이 받은 수 많은 표창을 펼쳐들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 추광규    

 

 

도로공사 퇴직 후, 고속도로 순찰 도로안전 관리 ‘안성산업’ 설립 운영

 

-2009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고용촉진장려금’을 환수 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도로공사를 퇴직한 후 창업한 안성산업에 근무할 직원 7명을 2007년 11월 전주고용지원센터(이하 센터)를 통해서 채용했다. 센터는 이들 직원에 대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했다. 지원을 받은지 2년여가 경과한 2009년 5월 15일 불시 현장 점검을 한 센터는 7명의 직원 가운데 5명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수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2009년 11월 5천 800여만 원을 환수 해 갔다.”

 

-고용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직자들을 돕기 위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성격상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당하게 지급된 장려금 환수조치는 당연한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 하지만 저는 당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센터는 저를 함정에 빠트려 놓고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원금을 환수 한 것이다.

 

-그렇다면 센터는 무엇을 근거로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고 환수조치를 했는가? “두 가지다. 하나는 센터 측에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사업장에 있던 근로계약서가 서로 다르다는 점과 함께 2009년 5월 15일 센터 공무원 B씨가 현장 조사를 나왔을 때 내가 자필로 서명해 주었던 점검표다.

 

하지만 이 같은 서류는 잘못된 것이다. 센터측이 제 사업장을 음해하려는 누군가로부터 사실과 다른 서류를 팩스로 받아 가지고 있던 중 B씨가 2009년 2월경 해당 업무를 맡은 후 같은 해 5월 15일 사업장을 불시 점검을 나왔다.

 

B씨는 이날 저에게 장려금 지급요건 중 하나인 근로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가 있는 것을  보고 나서는 근로계약서가 센터에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계약서인지 여러 차례 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제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장려금을 받았다'고 계속해서 해명하자, B씨는 ‘점검 당시 보관 중이던 근로계약서와 기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동일하다’는 내용으로 불러주면서 적으라고 해 적어준바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 도로공사가 회시난 사실조회 내용.    


-센터 측의 업무수행은 정당한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라는 건가?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정상적 업무 수행으로 보이지만 그 속사정은 전혀 다르다. 먼저 센터측은 비정상적으로 획득한 제 사업장내에 도로공사 제출용도로 작성되어 있던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이 같은 환수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즉 도로공사는 제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직원 고용기한을 1년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저는 직원들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2007년 11월 29일~ 2009년 12월 30일로 하는 2년짜리 근로계약서룰 꾸며서 도로공사에 제출하기 위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 서류는 단순히 도로공사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였을 뿐이며 실제로는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센터에서 적법하게 지원금을 받았던 것이다.

 

도로공사 제출용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꾸며 놓았던 이유는 도로공사가 외주사의 운영실태 점검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임금적정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제 사업장도 근로자별 근로계약서와 임금내역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제출 요구 시 앞서 말한바와 같은 권유 내지 지시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밖에 없어 직원들과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하게 된 것이다. 이는 도로공사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서 내용에서도 입증된다.

 

사실은 이러함에도 센터측은 저를 음해하려는 누군가로부터 2008년 7월 23일 밤 10시 55분경 팩스로 송부 받은 사무원근로계약서 등 6매를 획득하여 가지고 있다가 2009년 5월 B씨가 표적 현장 감독을 실시한 것이다.

 

또 이날 현장 감독 과정에서 저는 불법적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모든 서류를 내놓으면서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는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고 수차례에 걸쳐 말했다. 그럼에도 저의 청각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B씨는 점검표확인서를 내밀며 쓰라고 했다. 저는 노동법 위법 사실이 없기에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고 반문하니까’,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 하여 무심코 써주었던 것이다.

 

만약 제가 센터 측의 환수 이유에서와 같이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면 ‘사업장 비치 근로계약서와 지원금 수급용으로 센터에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동일하다’는 내용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분노하는 것은 이처럼 청각장애 때문에 정상적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추어 짜놓은 각본대로 서명을 요구해 받아 간 후 이를 근거로 지원금을 환수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던 ‘도로공사 제출용 근로계약서’를 빼돌려 센터에 허위의 사실을 제보했다는 것인가?

“그렇다. 누군가가 제 사업장에서 사무원근로계약서. 사업자확인서. 이력서 등 6매를 빼낸 후 2008년 7월 23일 22시 55분경 센터에 이를 팩스로 보낸 사실이 있다. 제 사업장을 방해 하려는 목적이 아니면 센터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내부 서류를 빼돌린 명백한 범죄행위였다.”

 

-재판부에 요청했던 당사자 본인심문을 왜 그토록 강하게 고집하고 있는 건가?

“재판장님께 2009년 5월 15일 제가 점검표에 서명한 경위를 당시 현장 조사를 담당했던 당사자인 B씨로부터 직접 듣게 한 후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였다.

 

-재판부가 피고인 센터 B씨에 대한 피고인 당사자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 들였다면 어떤 취지로 청구 이유를 증명 하고자 했는가?

“저는 이 사건에 지난 4월 21일 피고 당사자 증인신문과 관련해 2건을 제출했었다. 신문사항의 요지는 ▲B씨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제소 당시 허위기록을 조작해 제출했던 내용과 관련한 신문 ▲사업장내에 도로공사 제출용으로 작성되어 있던 근로계약서를 획득하게 된 경위에 관한 신문 ▲ 2009년 5월 15일 불시점검 당시 점검표 작성 경위에 관한 신문 등이었다. 저는 이 같은 신문을 통해 재판장님께서 왜 제가 그토록 억울해 하는지 진실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다.”  

 

-청각장애를 앓고 계시지만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짧게 소개 해 달라.

 

▲ 지난해 4월 A씨가 국무총리로 부터 받은 표창장   


“저는 2005년 8월경 당한 폭행 사건의 후유증으로 우측 귀에 이명이 왔고. 신경성스트레스로 좌측마저 이명이 와 두 귀를 잃은 청각장애자가 되었다.

 

날이 갈수록 청력은 악화되어 보청기를 착용하고는 있으나 상대방이 큰소리로 말하는 입모양을 보고서 이해하거나 아니면 글로 적어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청각장애자로 멸시에 좌절도 하였으나 나보다 더한 장애인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여기서 좌절하며 안 된다고 생각해 각종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시각장애인 도서관 차량 봉사는 2005년 말부터 현재까지 매월 2회 하고 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배움의 길을 돕고자 2명을 선정하여 학자금지원을 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을 위해 3개월마다 쌀80kg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더해 2007년부터 5년간은 진안요양원에서 월요일마다 목욕봉사를 하기도 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 사건은 피고당사자와 재판장님 앞에 증인 신문하여 누가 거짓말을 하였는지 밝혀야 할 중대한 사건이다. 재판장님께서 증인신문을 받아주지 않으면 원고인 제가 또 다시 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재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사건의 이면에 숨어 있는 사정을 파악하시고 억울함이 없도록 현철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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