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의 증언 “1m 이상 높이에서 떨어진 상처”

연세대 전 직원 이장우 사건, 새로운 법정 증언으로 진실 규명 전기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4/07/08 [05:25]

17년만의 증언 “1m 이상 높이에서 떨어진 상처”

연세대 전 직원 이장우 사건, 새로운 법정 증언으로 진실 규명 전기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4/07/08 [05:25]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1997년 9월16일 연세대에 근무하던 중 쓰러진 상태에서 발견된 후 응급실로 실려가 입원한 후 현재까지 심각하게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이장우 선생 사건과 관련 사고원인과 관련해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사고 일주일 후인 1997년 9월 23일 촬영한 뇌 CT 검사 결과를 판독한 박용 신경정신과 원장은 4일 오후 법정증언을 통해 “우측 전두부위의 두개골 바로 밑의 뇌실 질에 급성 출혈 소견이 관찰 되었는바, 위와 같은 두부 외상으로 인하여 ‘급성 경막하 출혈’의 소견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 같은 증언은 그동안 이장우 선생의 사고발생 원인을 둘러싼 가족 측과 연세대 측의 진실다툼에서 결정적인 증언이다. ‘업무상재해’여부를 놓고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측은 기왕증을 주장해 왔고 가족측은 근무 중 근무지에서 떨어져 사고가 일어났다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해 왔었다.

  

업무상 재해 놓고 다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변론기일 전문의 증인으로....

 

이장우 씨 가족은 지난 2013년 8월 연세대 재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의 발병원인이 “피고의 대학 중앙도서관 체크포인트에서 내려오다가 다리가 미끄러져 굴러 떨어졌다“면서 업무상 재해이기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해당 재판은 지난 6월 13일 다섯 번째 변론기일에 이어 7월 4일 서부지방법원 412호에서 여섯 번째 변론기일이 속개됐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사고 당일인 1997년 9월 16일과 일주일 후인 9월 23일 그리고 3주후인 10월 9일 촬영된 각 CT필름 감정결과에 대한 법정증언이었다.

 

이날 오후 4시 속개된 재판은(재판부 제13민사부) 박용 신경정신과의원 원장의 법정증언이 이어졌다. 박 원장은 증언 선서후 3장의 CT 판독결과를 재판정 좌측에 설치된 스크린속 CT필름 해당 부위를 포인트 펜으로 지적하면서 설명했다.

 

박 원장은 ‘CT 필름에서 오른쪽 앞(전두부)에 흰색의 미세한 구름모양의 음영’에 대해 묻는 질문에 “출혈을 의미하며(음영증가) 신경외과전문의면 누구나 판독이 가능한 음영”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1997. 9. 16. 촬영한 뇌 CT상 뇌출혈은 어떤 상태였는지’ 묻는 질문에 “1997년 9월 16일 우측 전두엽 급성 경막하 출혈, 같은 해 9월 23일 우측 급성 경막하 혈종 및 뇌좌상으로 인한 뇌부종, 같은 해 10월 9일 우측 전두엽 기저부위에 뇌좌상으로 인한 음영의 변화, 우측 전두엽 뇌경색 의증 ’의 소견은 ‘외상성 뇌출혈’이 맞다”고 증언했다.

 

박용 원장은 날짜별로 바뀌는 음영을 설명하면서 "뇌에 가해진 상당한 충격으로 부딪힌 부분의 반대편에 울혈 즉 뇌를 둘러싼 막에 출혈이 생겼다면 이 부분 때문에 ‘간질’등의 합병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증언했다.

 

또한 재판장이 충격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통상적인 충격으로는 이 정도의 출혈이나 상흔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1m 이상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다”고 증언했다.

 

 

▲ 1997년 9월 16일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서 찍은 이장우 선생 CT 사진. 박용 원장은 좌측 상단 빨간색 원 안이 출혈이 선명하다고 증언했다.     © 이장우 씨 제공   

 

 

 

연세대측의 '알콜중독'으로 인한 발병이라는 주장의 가장 주요한 근거가 되었던 세브란스 병원이 사고당일인 9월 16일자 응급진료기록서의 '▲진료결과 : 퇴원  ▲진단명 : 알콜중독' 이라고 작성된 진료기록과 관련 "피고 대학병원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1997. 9. 16.오후 6시경 입원한 후, 그 다음날 바로 퇴원을 시켰는데, 증인은 급성뇌좌상이 된 환자를 바로 퇴원 시킬 수 있는지요."라고 묻는 질문에 "잘못한 것이고, 최소한 3주는 입원은 해야만 된다"고 증언했다.

 

이어 "응급진료기록의 전신검진에 보면 '술 취한 상태?' 라고 기재된바 대로 원고가 응급실에 입원할 당시에는 술취한 상태를 알 수 없다고 하고서는 현재 병력에서는 '(알콜 소주 1/2 병 마신상태) 라고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 작성한 것이 맞다. 알콜측정을 해서 기록을 해야만 된다",  "원고의 사고는 기존의 질병으로 인한 기왕증이나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은 아니다"고 증언했다.

 

특히 "원고는 이 사고 이후, 갑자기 졸도하는 증세로 인하여 1999. 2. 1.부터 세브란스병원에서 종합 진찰을 받던 중 1999. 2. 14. 갑자기 졸도하여 입원한 결과 간질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럴 경우, 원고는 1997. 9. 16. 자 사고로 인한 합병증으로 볼수 있는지요."라는 질문에 "합병증으로 올수도 있고, 뇌에 꽈리처럼 생긴 증세로 인해  간질이 올수도 있다"며 발병원인은 이날 사고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정적 증언을 했다.

 

응급진료기록과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1997년 9월 16일 이 씨가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후 작성된 응급진료기록은 수간호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간호사는 응급진료기록을 작성할수는 없다는 점에서 의문을 던졌다.

 

이장우씨가 사고당일 근무했던 체크포인트는 연세대학 중앙도서관에 설치된 학생 신분증 확인을 위한 시설물로 약 170cm 높이로 체크포인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맨 아래 바닥에 놓인 발판(약 20~30cm )을 딛고, 그 위에 의자가 놓여 있는 장소였다.

 

이장우 씨 가족측은 추석당일이었던 이날 점심무렵 반주로 소주 반병을 마신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오후 6시경 체크포인트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굴러 떨어졌기에 음주 사실은 사고와 관련이 없다며 업무재해를 주장해 왔었다.  

 

 

▲ 4일 변론기일을 마친 뒤 이날 증언으로 나선 박용 신경정신과 원장(우측 5번째 흰색 바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사법정의국민연대 회원들    © 추광규

 

 

이날 법정 증언에 나선 박용 원장은 부산대 의대 졸업 후 가톨릭 의대에서 전공의 과정을 밟은 후 개업하는 한편 가톨릭 대학교수를 역임하는 등 신경정신외과의 권위 있는 전문의다.

 

피고 연세대측 등은 전원 불출석했다. 재판장은 오는 8월 22일 변론기일을 지정하면서 조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용 원장의 증언에 앞서 지난 2월 8일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정용구 교수도 진료감정 결과로 ‘급성경막하출혈, 뇌좌상’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당시 발생한 뇌출혈이 연세대 측의 그동안의 주장에서와 같이 음주 후 발병이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해 발병됐다는 진단서다. 인제대학교 백병원 신경외과 윤상원 교수도 같은 증상으로 진단했었다. 이 같은 증거자료와 박용 원장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연세대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재판이 끝난 후 소송이 17년째 이어진 이유에 대해 이장우씨 가족측은 "세브란스병원 의사들이 작성한 진단서에도 당연히 외상에 의한 급성놔좌상이라고 진단을 해야만 하는데 막연히 우울증, 만성경막하출혈이고만 진단을 해주므로 인해 기왕증에 의한 뇌출혈로 오해받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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