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이계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차례 112 전화를 걸어 민원을 독촉했다는 이유로 시민 A씨를 경찰이 허위신고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빌라에 사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112에 신고를 했고, 신고한 경찰이 위층에 주의를 주고 간 뒤에도 소음이 끊이지 않자 재차 경찰에 신고를 했다.
' A씨는 경찰이 추가출동을 하지 않자 6차례 112에 전화를 걸었고 경찰은 ‘허위신고로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순찰 업무를 지능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A씨를 수갑을 채워 끌고 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이에 대해 '인권침해'로 결론짓고 해당 경찰관 4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리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경찰관들은 "바쁜 금요일 야간시간에 수차례의 신고로 순찰차를 출동시키는 등 정상적인 순찰 업무를 방해해 제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자녀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A씨가 허위신고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허위신고라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 체포 사안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A씨가 수차례 전화독촉을 했지만, 실제 순찰차가 출동한 것은 1회에 그쳐 순찰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A씨의 신원 및 거주지가 정확하며 급박한 사정이 있다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 4명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반항하는 A씨를 뒷수갑을 채워 연행하면서 손, 발목, 허리 등에 찰과상 등 손상을 입힌 것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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