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후보자 "동성애 차별없어야" 정정요청?

기독교단체 항의 쏟아져…청문회 답변도 종교영향 받나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7/08 [21:12]

여가부 장관 후보자 "동성애 차별없어야" 정정요청?

기독교단체 항의 쏟아져…청문회 답변도 종교영향 받나

이계덕 | 입력 : 2014/07/08 [21:12]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이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신을 존중하고 여성가족부도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하자 김 후보자의 의원실 전화가 보수기독교단체의 항의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저녁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신문고뉴스'의 기사중 "동성애는 유해하지 않아"라는 제목의 내용만 빼고 "유하게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지금 의원실로 항의성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대변인도 8일 '신문고뉴스'에 전화를 걸어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이 들어가야 한다라거나 동성애가 유해하지 않다는 직접적인 워딩은 없었으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정도로만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동성애가 유해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가치의 기준이기 때문에 확대해석될 여지가 있어 수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에 주무부처로 지난 2004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동성애 조항을 '유해매체물' 기준에서 삭제한바 있으며 이는 청문회 과정에서 김재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도 설명한바 있다.
 
김 의원의 질문은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가 청소년에게 동성애기 유해하다는 등의 이런식의 이야기들이 사실과 다르게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 (김희정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신다면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라고 묻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희정 장관 후보자는 "현행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를 차별해서는 안되는 것이 법과 제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도 그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했다.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냐는 질문에 김 장관 후보자는 동성애 등 성적지향은 차별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2004년 '동성애'가 유해매체물 기준에서 삭제됐다는 사실 조차도 주무부처로써 "모른다"며 제목의 수정을 요구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도 그렇다. 김재연 의원은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자체는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고, 이 자리에서 법안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 말하기 보다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여성가족부도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차별금지법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차별을 금지'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이 던진 질문이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가 포함된 법률을 존중하고, 여성가족부도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를 두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여가부 대변인이 주장하며 기사수정을 요구한 것.
 
한편, 해당 여가부 대변인은 장관 후보자가 수정을 요구한 것은 아니며 자신의 의지로 연락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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