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조사도중 귀가하려던 폭행사건 피해자 체포는 인권침해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7/10 [11:24]

경찰서 조사도중 귀가하려던 폭행사건 피해자 체포는 인권침해

이계덕 | 입력 : 2014/07/10 [11:24]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서 조사 중 귀가하려던 폭행사건 피해자를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과 관련, 도주우려 등 체포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44)씨는 "지난 1월 폭행사건 피해자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려고 출입문을 밀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경찰이 욕설을 했다며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A씨가 출입문을 나설 때뿐만 아니라 조사를 받는 중 반말과 욕설을 계속했고, 당시 그의 신원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조사를 받던 중 경찰에게 반말과 욕설이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사건 당일 폭행 피해자로 112에 직접 신고를 해 휴대전화번호가 기록돼 있었고, 지구대에서 작성한 '발생보고서'에도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남아 있는 등 신분이 명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경찰서 출입문은 데스크에서 버튼을 눌러야 열 수 있는 구조로, A씨의 도주를 염려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또 A씨가 귀가 당시 욕설을 한 것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행위로, 사안이 경미하고 경찰관이 고소를 통해 검사 등 수사 주체의 객관적 판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급박한 사정은 없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도주 우려 등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A씨를 모욕죄를 이유로 인신구속의 일종인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비춰 과잉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찰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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