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참치 '껍질' 제조 사고 아니다(?)

참치 캔 먹고 배탈 났다는 소비자, 동원측이 블랙컨슈머로 몰아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4/07/15 [11:00]

동원 참치 '껍질' 제조 사고 아니다(?)

참치 캔 먹고 배탈 났다는 소비자, 동원측이 블랙컨슈머로 몰아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4/07/15 [11:00]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울산시 한 동네 마트에서 지난 7일 구입한 동원 참치캔 내용물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동원 참치캔을 구입한 소비자는 이 제품을 먹고 장염을 앓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동원 측에서 이 소비자를 블랙 컨슈머로 몰면서 해당 소비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여기에 더해 동원측은 문제의 참치캔속의 이물질이 참치껍질 이라고 확인하면서 식품공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데 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참치캔에는 참치껍질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하면서 동원의 입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소비자 "참치캔 먹고 배탈이 났다" vs 동원 "있을 수 없는 일"

 

▲ A씨가 제보한 문제의 참치캔 이미지. A씨는 먹다가 아무래도 이상해 1시간여 후 쯤 사진을 찍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 A씨 제공


울산에 거주하며 자영업을 영위하는 A씨는(여 31세) 지난 7일 동네 마트에서 참치를 구입한 후 저녁 7시 30분에 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

 

A씨는 "먹다보니 참치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서, "한시간도 안지나서 배탈이 났다. 참을수 있으면 참다가 다음날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구토 증상과 탈수 증상이 있어서 어쩔수 없이 응급실에 가서 진료 받고 치료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A씨는 이어 "피검사를 해보니 장염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문제는 그 이후 동원측의 대응에서 불거진다.

 

A씨는 계속해서 "2200원짜리 참치 캔 하나 사먹고 10만원 치료비 나왔다.", "갑자기 배탈이 나니, 장사도 못하고 문닫고 병원가고. 여러가지 저에게 안좋은 상황 이였기에 화가나서 그 다음날 회사에 전화해서 설명을 해드렸다.", "그런데 황당한 이야기는 여기서 부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동원 회사 상담 직원이 참치만 먹은거 맞냐고 묻더군요. 그 다음 하는 말이 참치 이물질이 참치 껍데기라고 합니다. 전화 상태에서 참치 상태 보지도 않고 어떻게 육안으로 확인도 안해봤는데 참치 껍데기라고 말할수 가 있죠?"라고 따져 물었다.

 

A씨는 이어 "저를 사기꾼으로 몰고 가는 기분이였습니다.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제가 다른거 먹고 장염 걸렸다고 사기치는거 같냐고 말했더니, 다음날 직원을 보낸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날 직원이 왔습니다. 역시나 참치 껍데기 라고 하더군요."라고 주장했다.

 

A씨는 계속해서 "자기회사 참치를 먹고 탈이 났다면, 정확한 검사를 해야지. 저보고 참치로 인해서 장염이 걸렸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 진단서를 가지고 오랍니다! 이게 대기업에서 할수 있는 소리 입니까?"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동원은 이물여부와 관련해서는 "껍질을 이물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참치캔 옆면에 주의사항을 보더라도 껍질이 들어갈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외국에서는 껍질을 까지 않는다. 다만 미관상 보기 안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제거를 하는데 일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치캔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참치 캔은 멸균제품으로 캔에 구멍이 났다면 썩어 있어야 하는데 먹을 수 있을 정도였다면 먹어서 탈이 나지는 않는다. 해당 소비자의 경우 참치 캔으로 인해 장염이 일어 났다고 볼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참치 캔의 참치껍질을 이물로 볼수 있느냐의 여부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참치 캔에 참치의 껍질이 들어가면 안된다. 세척과정이 제대로 안돼서 들어갔을때는 이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 이물이 들어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소비자의 주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을 종합하면 동원측이 참치캔 제조과정에서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함이 있음에도 소비자를 일방적으로 블랙컨슈머로 몰면서 강압적으로 응대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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