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일 "종교평화법은 기독교 선교 막는 악법?" 주장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7/20 [23:39]

장헌일 "종교평화법은 기독교 선교 막는 악법?" 주장

이계덕 | 입력 : 2014/07/20 [23:39]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은 20일 4대 종단이 화합을 위해 제시한 '종교평화법'에 대해 "기독교 선교를 막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 원장은 "종교평화법은 기독교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불교계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며 "증오범죄법을 종교평화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다시 입법 제안을 한 것은 외형적으로는 종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갈등에 따른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입법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교계의 정치권에 대한 개입, 영향력 확대 및 기독교 선교에 대한 차단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평화법 등의 제정을 통하여 종교자유의 일환으로 보장되는 선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명백히 국가 권력이 종교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특정종교를 우대 또는 차별대우하기 위한 정책수립 내지 정치활동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헌적인 법"이라며 "종교평화법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한국사회에서 각자의 종교에 대한 절대 신념이 있기 때문에 법 제정이 되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고전했다.
 
또 "한국의 종교적 갈등, 특히 불교와 기독교와의 갈등은 기독교의 배타적인 교리에서 발원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교계는 김영삼 정부를 시작으로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될 때마다 기독교 편향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각종 이득을 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장 원장은 "개인과 단체의 고유한 신앙행위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등 갈등이 극에 달했다"며 "종교평화법은 불교의 기독교 견제의 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교계는 일부 몰지각한 기독교인들이 불교 폄하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하는 것을 내세워 마치 기독교 전체가 불교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이를 기독교 억제책의 일환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라며 "종교평화법 제정은 사이비 이단들을 또 다른 종교로 인정하게 되며 반사회적 ,반도덕적인 행태를 방조하거나 오히려 보호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원파는 사이비이단임에도 불구하고 종교탄압을 주장하는 그들의 행태로 볼때 종교평화법이 제정되면 그 어떠한 법적조치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측이 처벌을 받게되어 이단사이비는 더욱 창궐하게 되고 반사회적 반도덕적 문제가 더욱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교평화법은 불교 뿐만 아니라 일부 개신교, 원불교, 천주교 등이 제정을 촉구한 것이며, 선교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간 화합을 도모하고 타인의 종교를 존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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