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절대 안돼!"

이대영 | 기사입력 2014/07/22 [06:19]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절대 안돼!"

이대영 | 입력 : 2014/07/22 [06:19]

[신문고 뉴스]이대영 기자 = 한국기독교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이주민소위원회'는 오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 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와 인종차별 제도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다.


NCCK는 “모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고용허가제법에 의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출국 후에야 퇴직보험금을 받게 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고 규탄했다.

 

이어 "또한 미등록자(소위 ‘불법체류자’) 발생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이러한 정책과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모든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예비 불법체류자’로 보는 것으로써 반인권적 행정임에 분명하다.”며 새로이 개정된 고용허가제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국기독교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를 비롯하여 ‘이주민 보호단체’들은 크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이주민 공동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노동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개정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NCCK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소위 ‘외국인력정책’이 이주노동자의 노동력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보다는 기업의 이익확대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판단”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CCK는 계속해서 “이는 이주노동자가 4년 10개월 체류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자발적 근무처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이러한 감금노동, 강제노동은 필연적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노예적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이 매일 매순간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하고 있음에 분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NCCK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2012년 8월 권고안을 내어 ‘모든 이주노동자가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을 이대로 방관할 수는 없기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 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와 인종차별 제도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NCCK ‘이주민소위원회’의 기자회견은 기독교회관 709호(23일 오전 11시)에서 ▲우삼열 목사(NCCK 이주민소위원회 서기)의 사회로 열리며, ▲김영주 목사(NCCK 총무)의 인사말과 ▲김은경 목사(NCCK 이주민소위원회 위원장)의 취지 설명이 있은 후 ▲⓵이종민 신부(NCCK 이주민소위원회 위원) ⓶이재산 목사(NCCK 이주민소위원회 위원) ⓷윤지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④석원정 대표(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 ⑤소모뚜 활동가(이주 활동가)의 연대발언과 ▲성명옥 목사(NCCK 이주민소위원회 부위원장)의 성명서 낭독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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