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 폭언 이유로 현직교장 인권위 제소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7/22 [18:09]

전교조 광주지부, 폭언 이유로 현직교장 인권위 제소

이계덕 | 입력 : 2014/07/22 [18:09]
[신문고] 이계덕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지역내 초등학교 교장이 폭언과 막말을 행사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22일 "일상화된 폭언과 인격 침해 등으로 교직원들의 집단 반발을 초래한 광주 S초교 교장을 광주지부 초등위원회 명의로 인권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학교운영 과정에서의 교권침해나 학내 갈등 등을 이유로 현직 교장을 인권위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S초교 교직원 20여 명은 최근 이 학교 J교장의 부당한 학교 운영과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한 의견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했으며 시교육청은 교직원 진술서를 토대로 지난 15일 J교장을 상대로 사실 확인작업을 벌인 뒤 지난 18일 J교장을 직위해제했다.
 
교직원들은 40여 장에 이르는 진술서를 통해 고성을 동반한 반복적 언어폭력이 이뤄졌고, '쓰레기 같은 교사', '일당만 받는 교사', '학생을 돈벌이로 보는 교사'란 표현도 서슴지 않고, '삼류대 출신', '장사꾼 기질', '능력없어 시집 못간 노처녀'라는 표현도 공공연히 사용돼 심적 고통을 입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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