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 주민번호 수집 금지...이통사 비상

권민혜 | 기사입력 2014/07/23 [04:38]

민간 사업자 주민번호 수집 금지...이통사 비상

권민혜 | 입력 : 2014/07/23 [04:38]

[신문고뉴스] 권민혜 기자 =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가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동통신사 및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고심에 빠졌다.


당장 주민등록번호를 대처할 뚜렷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거나 요금 미납자에 대한 추심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17일 안행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 및 사업자 모두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이에 이동통신 3사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수도, 가스, 전기료와 같이 통신, 방송서비스 요금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예외 항목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안행부는 개정안 시행을 1년 전에 발표했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안행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이동통신사들은 급한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일단 금융기관과 연계해 요금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행부가 통신3사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를 추진해 생년월일과 이체할 카드번호 혹은 계좌번호, CVC 번호 등을 대조해 본인확인을 하고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요금 연체자에 대한 채권 추심이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폰 개통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민번호 확인 외 대안을 찾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자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대안도 뚜렷하게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발생할 여러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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