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트렌스젠더 병역면제 위해선 군의관이 성기직접 확인?

성소수자 인권단체 "인권침해, 외과적 수술 조치 여부 절대적 기준아냐"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7/23 [15:12]

軍 트렌스젠더 병역면제 위해선 군의관이 성기직접 확인?

성소수자 인권단체 "인권침해, 외과적 수술 조치 여부 절대적 기준아냐"

이계덕 | 입력 : 2014/07/23 [15:12]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성소수자 인권단체 연대체인 '무지개행동'은 23일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무청으로부터 제2국민역 병역처분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후인 지금, A씨는 징병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입대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병무청은 성주체성장애로 인한 병역감면은 수술 등으로 여성화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며 A씨의 병역면제를 취소하고 재차 징병신체검사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무청은 객관적 증명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며 병역처분과 관련하여 트랜스젠더에게 인권침해를 자행해왔다"며 "징병신체검사 때 군의관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하겠다며 그 자리에서 성기 노출을 요구하는 경우, 수술 여부를 판가름하겠다며 나체 사진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성에게 성적으로 끌린다는 사실을 증명해보라는 요구 등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숱한 인권침해의 늪을 헤치고 나가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 모든 인권침해적 병역처분의 관행 밑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해 병역기피자로 낙인을 찍으면서 이를 규제/검열/처벌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는 것"이라며 "고환적출술을 받아야만 성주체성장애로서의 병역면제가 가능하다는 식의 관점은, 트랜스젠더 개개인들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현저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부당하고 위헌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호르몬 투여와 외과적 수술 등 의료적 조치를 이미 받았는가 여부는 그 사람이 트랜스젠더임을 확증해 주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모든 트랜스젠더가 호르몬 투여와 수술을 비롯한 의료적 조치를 반드시 원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적 조치의 결과는 병역면제처분으로 귀결될 수는 있을지언정 병역면제처분을 위한 필수조건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 "병무청은 인권침해적인 A씨에 대한 병역면제취소처분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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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희 2014/07/28 [09:03] 수정 | 삭제
  • 한국이 과연 공정병역일까요? 한국인이면서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 이러면서 복지혜택은 국가유공자보다 더많이받고
    국방의의무는 지지않는 다문화가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텐데 똑같은
    한국인이면서 단지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거에 관해서
    국가유공자와 병역으로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현재 이자스민 의원이 불법체류자가정이 아이낳으면 18세될때까지 모두 추방하지않고 한국인과
    동일한 교육 복지 의료혜택받고 군대는 가지않는다는 법안을 발의하기위해 막바지 준비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