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이계덕 기자= 군 복무를 하기 힘든 희귀질환을 가진 사람이 군대에 두번이나 입대한 사연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SBS8시뉴스>에 따르면 햇빛에 조금만 노출돼도 화상을 입는 희귀질환을 가진 23살 이 모 씨는 현역판정을 받고 2년 전 군대에 간 첫날, 야외 입소식을 치른 뒤 심한 화상을 입고 귀가조치 됐다.
이 씨는 현역판정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고, 권익위는 군대생활이 어려운 만큼 현역 판정을 내리지 않도록 신체검사 규칙을 바꿀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지만 이 씨는 올해 5월 다시 군에 입대해야 했다.
하지만 이 씨는 40일만에 다시 심한 화상을 입고 전역조치됐으며, 국방부는 뒤늦게 규칙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