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축산업 허가제 관련 종사자 교육

윤진성 | 기사입력 2014/07/26 [09:30]

보성군, 축산업 허가제 관련 종사자 교육

윤진성 | 입력 : 2014/07/26 [09:30]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사진=보성군청 제공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보성군(군수 이용부)에서는 지난 24일 서편제소리전수관에서 보성지역 축산농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성축산협동조합(조합장 김병수)에서 축산법 개정(2013. 2. 23.)으로 가축사육 농가의 축산업 등록 및 허가에 따른 의무교육 실시규정 신설에 따라 마련되었다.
    
교육 내용은 전남축산위생사업소동부지소 이용보 소장 외 2명의 전문 강사들이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법규, 친환경축산, 축사 환경과 시설, 축산차량등록 요령 등 축산 시스템의 변화되는 환경과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교육에 참가한 축산농가들은 교육 후 축산업 경쟁력강화와 농장별 질병 차단방역으로 전염병 없는 청정 보성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장을 찾은 이용부 군수는 “가축질병 예방으로 축산업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군, 축협, 축산농가가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보성군은 2014년도 축산부문에 예산 180여억 원을 투자하여 축산단지 조성, 조사료 전문단지 확대, 한우인공수정료지원 및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지속적인 축산업 발전과 환경 친화적인 축산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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