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세월호' 증축 과정 개입 일부사실 인정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7/28 [19:05]

국정원 '세월호' 증축 과정 개입 일부사실 인정

이계덕 | 입력 : 2014/07/28 [19:05]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증축과정에 개입했다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의 의혹제기에 대해 일부 개입사실을 인정했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세월호 증개축개입’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자료를 배포해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주장한 세월호 증개축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국정원은 세월호에 대한 보안측정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요구받고 2월 26일~27일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원은 세월호에 대한 ‘국정원 지적사항 100개 항목’ 중에서 15번~18번(4개항목) CCTV 추가설치, 일본어로 설명한 구명복 착용법을 국어로 변경, 탈출방향 표시개선 등 대테러‧보안상 언급한 것은 맞으나, 나머지 96개 항목은 왜 표시되었는지 전혀 아는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 의원은 "국정원은 세월호 사고이후 ‘보안측정 사전조사’를 왜 밝히지 않았는지 대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업무규정상 2013년 2월 보안측정 사전조사의 총괄책임은 국정원이다. 다른 기관은 참여자일 뿐"이라며 "국정원은 2일간 사전조사에 참여한 조사팀 구성과 인원, 지적사항 보고서 사본을 공개하여 국민적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또 " 100개 항목에 대해 국정원은 사전조사에 참여한 기관별로 소관사항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종 지적사항 결정은 보안측정 총괄 책임자인 국정원이 져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정원은 보안측정 사전조사에서 시시콜콜한 사항도 지적하면서 국가보호장비인 세월호가 파괴된 지 104일째 되는 지금까지 보안업무규정(제38조)에 따른 ‘전말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회피하는 의도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정원 지적사항 100가지는 국정원의 세월호 보안측정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휴가, 작업수당’ 부분은 국정원이 세월호를 소유·경영했다는 국민적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운영관리 규정 상 국내 1천톤급 17개 선박 중에서 세월호만 유일하게 국정원 보고 대상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혹제기에 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 초기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국가안전관리위원으로서 역할과 ‘국가보호장비’관리감독 책임이 명백함으로 반드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이병기 국정원장은 이같은 세월호 국가장비보안 측정과 사후관리 등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이다. 국민들은 이병기 원장의 지휘과정을 철저히 검증하며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적합한지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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