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맡긴 부실한 건설공사, 공사도급 수급자도 과징금 합헌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7/30 [12:37]

하도급 맡긴 부실한 건설공사, 공사도급 수급자도 과징금 합헌

이계덕 | 입력 : 2014/07/30 [12:37]
[신문고] 이계덕 기자 = 하도급을 맡긴 건설공사가 부실했다면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현대건설이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이뤄진 경우도 원래의 수급자를 제재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하도급을 맡긴 경우 수급자까지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재판소는 "하도급이 이뤄진 횟수는 하도급 개념 요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법 문언상으로도 하도급이 재차 이뤄진 경우를 특별히 배제하고 있지 않다"며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하도급'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하도급자의 고의나 과실로 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원래 수급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며 "하도급자를 선정하고 관리·감독권을 갖는 수급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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