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적표현물 퍼날라도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못해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7/30 [13:26]

法 이적표현물 퍼날라도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못해

이계덕 | 입력 : 2014/07/30 [13:26]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이적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에 널리 유포돼 있는 내용을 이적목적 없이 단순히 퍼나른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권 희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54)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2011년 4월부터 1년여간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글 84건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해당 게시물이 이적표현물임을 인정하면서도  "조씨가 올린 글은 대부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유포돼 있던 것들을 별다른 제한 없이 복사해 온 것들"이라며 "그가 블로그에 올린 3천500건의 게시물 가운데는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했다는 등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조씨의 행위에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일해온 점 등을 들어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이적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