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과로 재해는 일반노동자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7/31 [00:33]

임신 중 과로 재해는 일반노동자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이계덕 | 입력 : 2014/07/31 [00:33]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임신한 노동자의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반 노동자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외교부 7급 공무원 성모씨(29)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11년 8월 콜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성씨에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준비 작업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임신중이었던 성씨는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다 대통령 방문 전날 뇌출혈로 쓰러졌다.
 
성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성씨가 임신부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비록 일반적 기준에서는 만성 격무라 단정할 수 없지만 임신부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임신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성씨가 대통령 순방 준비기간에 주당 20~30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은 그 정도가 과중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량이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이는 임신한 여성의 보호 의무를 규정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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