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자 76% 실천

정효인 | 기사입력 2014/07/31 [04:41]

강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자 76% 실천

정효인 | 입력 : 2014/07/31 [04:41]

 [신문고뉴스] 정효인 기자 = 교통법규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특혜점수를 부여하는‘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도내 서약자 76%가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호윤)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강원도내 서약자 11만3000여명 중 8만5000여명(76%)이 현재까지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서명한 운전자는 서약서 제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후 자동으로 10점의 착한마일리지가 부과된다.
 

착한마일리지를 받은 운전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되는 혜택을 받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횟수에 제한이 없고 해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된다. 만약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착한운전 서약한 운전자들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무위반·무사고하게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원도내 86만1000여명의 운전면허소지자들이 착한운전 서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에 맞는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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