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김현 의원 "국정원 문서 작성자 사망?
"사망 직원은 작성된지 한달뒤에야 임명돼"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8/01 [17:35]

새정연 김현 의원 "국정원 문서 작성자 사망?
"사망 직원은 작성된지 한달뒤에야 임명돼"

이계덕 | 입력 : 2014/08/01 [17:35]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실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 "작성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한데 대해 " ‘국정원 지적사항 문서 파일’이 있는 노트북 소유자를 문서의 작성자로 추정한다고 하며 사실처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국정원으로 문제의 본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트북 소유자가 문서파일 작성자라는 주장은 상호간 상관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며 "사망한 청해진해운 직원은 세월호 보안담당자로 2013년 3월 15일 임명받았기 때문에 2013년 2월 27일 작성 된 ‘국정원 지적사항’ 문서의 작성자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국정원 지적사항을 이행하는 실무자에 불과하다"며 "7월 30일, 국정원 방문시 국정원 책임자의 발언에 따르면 사망한 세월호 직원은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의 작성자로 지목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결국 문건의 작성자는 보안측정 사전조사와 본조사를 나가 주도했던 것은 국정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가보호장비에 대한 보안측정의 사전조사나 본 조사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정원이 주관했으며, 세월호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은 보안측정 조사반(주관 국정원)이 지적한 사항으로 총괄책임은 국정원에 있다"며 "청해진해운이 작성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인천해경이 승인(2013년 2월 25일)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해경이라는 하부단위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이미 국정원이라는 윗선에서 승인한 것으로 형식적인 절차만 밟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원은 세월호 보안측정 사전조사(2013년 2월 26일~ 27일)와 본조사(2013년 3월18일~20일)과정에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점검하면서 해양사고 보고계통상 국정원 인천지부와 제주지부에 보고토록 내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았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그러한 보고 계통도에 국정원 인천지부와 제주지부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는데 청해진해운이 국정원을 사칭하고 관련사실을 왜곡했다면 청해진해운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국정원은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은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밝히라는 주장에 대해 불분명한 사실관계 주장을 멈추고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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